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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대입장 표명

김칠호
기사승인 : 2023-08-04 17:44:25
주광덕 시장 "지역 현황과 주민의견 반영해서 기본계획 재수립해야" 남양주시는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아무런 협의 없이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내용은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남양주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문제는 현행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된다는 점이다.

시는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이 많은 조안면 송촌리 일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주민들의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지역 사정을 고려하거나 사전협의도 없이 국가하천관리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천구역을 임의 지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주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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