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 택시 기본요금 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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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택시 기본요금 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 단축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8-01 16:12:03
택시업계 경영난과 고물가 상황 고려...21일부터 시행 충북도는 지난 31일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영업용 택시 이미지.[UPI뉴스 DB]

조정된 요금(중형택시 기준)은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는 2km에서 1.8km로 0.2km를 단축했다. 거리운임은 137m에서 127m로 10m 단축했으며,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2초로 2초 단축해 조정했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1일쯤 충북 전역에 시행된다.

현행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3월 인상된 이후 4년이 경과됐고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이용객 감소와 이로 인한 운수종사자 이직,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등 택시업계가 직면한 경영난과 고물가 시대의 서민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했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조정한 심야할증 요율은 시행 이후 심야 시간대 운행률은 13%, 승차율은 10% 상승해 심야택시 대란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충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도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업계에 납부기준금 인상 유예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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