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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군민안전보험 가입–군청 민원실 얼음물 제공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7-31 12:48:07
경남 창녕군은 지난 2016년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2023년 군민안전보험 안내 리플릿

보장항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18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창녕군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사회재난 사망과 일산화탄소·농약·마약 등 불의의 중독과 노출로 인한 사망 시 보상이 가능한 유독성물질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창녕군, 폭염 대응 얼음물 무료 제공

▲ 성낙인 군수가 주민들에게 얼음물을 나눠주고 있다.[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7월 28일부터 폭염을 이겨내기 위한 얼음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얼음물은 군청과 보건소 청사 1층에서 준비돼 있다. 다음 달 31일까지 얼음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낙인 군수는 "얼음물 한 병이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긴 장마가 끝나고 곧바로 찾아온 폭염을 주민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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