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중 유통 디카페인 음료 카페인 함량, 일반 음료의 10% 이하

  • 흐림산청22.9℃
  • 흐림함양군23.1℃
  • 흐림북춘천22.5℃
  • 비흑산도17.3℃
  • 흐림충주23.3℃
  • 흐림남원23.7℃
  • 흐림금산23.6℃
  • 흐림대구26.2℃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경주시23.8℃
  • 흐림대관령16.0℃
  • 흐림진도군21.7℃
  • 흐림진주21.8℃
  • 흐림동두천20.6℃
  • 흐림정선군20.9℃
  • 흐림파주19.2℃
  • 흐림임실22.1℃
  • 구름많음김해시22.8℃
  • 흐림거창22.6℃
  • 흐림이천21.5℃
  • 흐림광주23.4℃
  • 흐림천안23.1℃
  • 흐림남해21.2℃
  • 흐림목포22.5℃
  • 흐림홍성22.1℃
  • 흐림군산24.2℃
  • 흐림수원22.5℃
  • 흐림제주23.2℃
  • 구름많음밀양25.2℃
  • 흐림영광군23.8℃
  • 구름많음거제22.3℃
  • 비서귀포20.6℃
  • 흐림고창23.5℃
  • 흐림대전23.3℃
  • 흐림동해21.3℃
  • 흐림강화20.3℃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의령군23.8℃
  • 흐림합천24.4℃
  • 흐림완도21.3℃
  • 흐림상주25.8℃
  • 흐림순창군23.4℃
  • 흐림해남22.0℃
  • 흐림여수21.2℃
  • 흐림강진군22.2℃
  • 흐림원주23.7℃
  • 흐림인제21.5℃
  • 흐림제천23.1℃
  • 흐림부안22.2℃
  • 흐림세종23.0℃
  • 흐림영천24.9℃
  • 흐림봉화21.8℃
  • 흐림순천20.3℃
  • 구름많음부산22.1℃
  • 흐림영덕21.6℃
  • 흐림보성군22.0℃
  • 흐림광양시22.2℃
  • 흐림울릉도22.5℃
  • 흐림정읍24.4℃
  • 흐림문경23.2℃
  • 흐림추풍령22.4℃
  • 흐림청송군23.0℃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창원22.9℃
  • 흐림속초20.6℃
  • 흐림태백18.3℃
  • 흐림부여23.3℃
  • 흐림장흥21.7℃
  • 흐림의성26.1℃
  • 흐림영월24.1℃
  • 흐림구미26.9℃
  • 구름많음북부산23.7℃
  • 흐림울진21.7℃
  • 흐림인천21.8℃
  • 흐림서울21.9℃
  • 흐림고창군23.2℃
  • 구름많음양산시24.5℃
  • 비백령도16.3℃
  • 흐림홍천22.2℃
  • 흐림서산21.4℃
  • 흐림강릉22.8℃
  • 흐림전주25.2℃
  • 흐림영주23.7℃
  • 흐림서청주23.5℃
  • 흐림고흥21.3℃
  • 흐림안동24.6℃
  • 흐림청주24.8℃
  • 흐림보령23.1℃
  • 흐림철원20.4℃
  • 구름많음통영21.2℃
  • 흐림북강릉20.1℃
  • 흐림장수22.0℃
  • 흐림춘천22.0℃
  • 흐림성산20.2℃
  • 흐림고산20.1℃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포항21.6℃

시중 유통 디카페인 음료 카페인 함량, 일반 음료의 10% 이하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7-30 09:58:14
경기도 보환연, 디카페인 음료 113건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된 디카페인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류에 비해 10%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카페인 제품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 mg/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 mg/g △인스턴트커피 1.48 mg/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 mg/g △액상 커피 19.19 mg/L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 mg/g 등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 mg/L, 볶은 커피 13.07 mg/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할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mL 당 0.15 mg 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면서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