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계용 과천시장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힘 모아 달라"

  • 비홍성24.3℃
  • 구름많음제주31.1℃
  • 흐림울릉도24.8℃
  • 흐림이천24.5℃
  • 구름많음보성군29.5℃
  • 구름많음북창원30.0℃
  • 흐림영월24.3℃
  • 흐림서청주23.6℃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부산30.1℃
  • 구름많음장흥29.3℃
  • 흐림제천23.3℃
  • 구름많음김해시29.9℃
  • 흐림구미25.6℃
  • 구름많음광양시28.6℃
  • 흐림영덕26.1℃
  • 비청주25.0℃
  • 맑음성산29.5℃
  • 흐림문경24.0℃
  • 구름많음장수24.9℃
  • 흐림홍천24.6℃
  • 흐림부여23.2℃
  • 구름많음경주시28.1℃
  • 흐림부안24.0℃
  • 구름많음거창27.1℃
  • 흐림강화23.9℃
  • 구름많음밀양30.1℃
  • 흐림양평24.7℃
  • 구름많음고산28.5℃
  • 흐림원주24.3℃
  • 구름많음순창군28.0℃
  • 흐림울진25.7℃
  • 구름많음서귀포30.3℃
  • 흐림군산24.2℃
  • 흐림속초23.7℃
  • 흐림정읍23.6℃
  • 흐림추풍령23.3℃
  • 흐림영천26.0℃
  • 구름많음순천28.3℃
  • 박무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4.3℃
  • 구름많음흑산도29.2℃
  • 비전주24.4℃
  • 구름많음통영29.6℃
  • 비서울24.4℃
  • 맑음진주28.4℃
  • 구름많음창원29.6℃
  • 흐림동두천23.7℃
  • 흐림영광군24.5℃
  • 흐림안동25.1℃
  • 흐림천안24.4℃
  • 비북춘천24.0℃
  • 구름많음해남29.7℃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포항28.1℃
  • 구름많음목포28.7℃
  • 구름많음여수29.1℃
  • 비대전23.5℃
  • 구름많음남해28.4℃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진도군28.9℃
  • 흐림영주24.1℃
  • 흐림고창군23.8℃
  • 구름많음거제28.7℃
  • 구름많음의령군27.5℃
  • 비인천25.0℃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완도31.0℃
  • 흐림인제22.5℃
  • 흐림파주23.4℃
  • 흐림춘천23.9℃
  • 흐림태백22.4℃
  • 비수원24.7℃
  • 흐림철원22.8℃
  • 흐림상주24.0℃
  • 구름많음산청28.8℃
  • 구름많음강진군31.3℃
  • 흐림정선군24.2℃
  • 흐림대관령21.9℃
  • 흐림보령23.7℃
  • 흐림세종23.2℃
  • 흐림고창24.2℃
  • 흐림의성25.4℃
  • 구름많음양산시30.3℃
  • 구름많음대구26.5℃
  • 맑음고흥29.5℃
  • 구름많음울산29.0℃
  • 구름많음임실26.5℃
  • 흐림보은22.8℃
  • 구름많음함양군27.5℃
  • 흐림청송군25.6℃
  • 구름많음합천26.6℃
  • 흐림강릉24.5℃
  • 구름많음광주29.6℃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북부산30.2℃
  • 흐림봉화24.4℃

신계용 과천시장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힘 모아 달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8 17:29:39
경기 과천시가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를 위해 지역 정당에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28일 밝혔다.

▲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최근 과천시에서는 불법 현수막 단속 담당 부서 공무원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제거하자 정당에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가 고소로 이어져, 시청 내부에서는 공무원 사기 저하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각 지역 정당 관계자에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지역 정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각 정당에서는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게시가 필요하다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은 신고 및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래,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지난 5월 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교통신호등이나 안전 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사고취약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에 설치된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하여 설치된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철거하도록 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