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상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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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해야"

김명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4 13:06:25
경제계는 24일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등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담겼다.

상의는 우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요구했다.

세액공제 직접환급은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은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발생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려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2일 제주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된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U턴 기업 지원요건 완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포함됐다.

상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분리 소유권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에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 창출이 어렵다.

그러나 중국 등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바꿔주는 배터리 교체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순찰 로봇을 경찰장비로 활용, 로봇을 활용한 방역 시 소독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총량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기준 완화, 중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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