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조실 "警, 오송 지하도 아예 안갔다"…허위보고 등 6명 檢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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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警, 오송 지하도 아예 안갔다"…허위보고 등 6명 檢 수사의뢰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1 15:39:39
감찰 중 이례적 수사의뢰…"警, 중대과오·허위보고"
"다른 지하도 갔다던 경찰, 아예 출동 안했다"
"범죄 혐의 명백, 신속한 증거 확보 필요" 배경 설명
'다른 사고현장 출동에 대응미흡' 소명도 거짓 의혹
국무조정실은 21일 폭우로 인한 침수 과정에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경찰이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궁평1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어느 지하차도에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은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진 점에 미뤄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찰 조사 종결 전에 우선 수사 의뢰부터 한 배경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국조실은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경찰은 참사 사고가 일어난 지난 15일 8시 40분에 앞서,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와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고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다. 신고자가 궁평1·2 지하차도 가운데 어느 쪽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특정하지 않아 엉뚱한 장소로 출동하게 돼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이 지하차도로 출동하지 않아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게 국조실 판단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조실로부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관할 검찰청인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을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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