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후계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택시요금 인상

  • 맑음봉화6.1℃
  • 맑음양산시14.4℃
  • 맑음거창9.8℃
  • 맑음남원9.1℃
  • 구름많음부여8.5℃
  • 맑음여수14.4℃
  • 맑음통영13.5℃
  • 맑음고창7.5℃
  • 맑음포항16.2℃
  • 맑음의성7.8℃
  • 맑음순창군8.9℃
  • 맑음동해13.4℃
  • 구름많음세종9.1℃
  • 맑음영주9.9℃
  • 맑음임실7.9℃
  • 흐림양평10.6℃
  • 맑음북부산14.0℃
  • 맑음대구14.1℃
  • 맑음보성군12.3℃
  • 구름많음대관령5.3℃
  • 구름많음제천9.2℃
  • 구름많음울릉도15.1℃
  • 맑음의령군10.6℃
  • 비수원11.7℃
  • 구름많음이천11.0℃
  • 구름많음홍천9.3℃
  • 구름많음서청주9.4℃
  • 구름많음서울14.0℃
  • 맑음영월9.0℃
  • 맑음금산7.9℃
  • 맑음고산13.9℃
  • 맑음정읍10.1℃
  • 맑음흑산도13.8℃
  • 맑음상주13.4℃
  • 맑음장흥9.1℃
  • 맑음순천9.1℃
  • 구름많음충주11.1℃
  • 구름많음문경12.7℃
  • 맑음강릉13.0℃
  • 흐림인천12.7℃
  • 맑음목포10.9℃
  • 맑음장수6.4℃
  • 맑음울진13.6℃
  • 맑음전주11.4℃
  • 구름많음북강릉11.6℃
  • 맑음함양군8.3℃
  • 맑음합천11.1℃
  • 맑음창원17.2℃
  • 맑음강진군9.4℃
  • 맑음청주12.8℃
  • 맑음영천9.4℃
  • 맑음고흥10.0℃
  • 맑음경주시12.4℃
  • 맑음서귀포15.0℃
  • 맑음영광군7.8℃
  • 맑음산청10.2℃
  • 맑음성산13.8℃
  • 맑음태백9.3℃
  • 구름많음북춘천9.9℃
  • 맑음정선군6.5℃
  • 구름많음천안8.8℃
  • 맑음북창원15.6℃
  • 맑음남해14.9℃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추풍령11.1℃
  • 맑음부안10.5℃
  • 구름많음속초13.1℃
  • 맑음안동10.1℃
  • 맑음보은8.0℃
  • 맑음제주12.5℃
  • 맑음영덕14.4℃
  • 흐림서산9.3℃
  • 맑음김해시15.7℃
  • 맑음광양시13.9℃
  • 맑음해남7.4℃
  • 흐림파주8.8℃
  • 맑음군산9.2℃
  • 구름많음대전10.7℃
  • 맑음광주11.5℃
  • 흐림원주11.3℃
  • 구름많음강화12.0℃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군8.6℃
  • 맑음구미13.8℃
  • 구름많음춘천9.8℃
  • 맑음보령10.2℃
  • 박무백령도10.3℃
  • 구름많음홍성9.2℃
  • 흐림인제9.1℃
  • 흐림동두천10.8℃
  • 맑음밀양12.7℃
  • 맑음거제14.9℃
  • 맑음진도군8.7℃
  • 맑음진주10.6℃
  • 맑음청송군6.4℃
  • 맑음부산18.0℃
  • 흐림철원9.7℃

[함양군 소식] 후계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택시요금 인상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07-20 11:31:55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양군연합회(회장 유성연)는 지난 19일 안의면 연암체육관에서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진병영 군수가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개막식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양군 제공]

이날 대회에서는 진병영 군수와 장진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남연합회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농업경영인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날은 함양군과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함양-담양 연합회가 고향사랑기부금 각 100만 원씩 상호 기탁하기도 했다.

진병영 군수는 축사를 통해 "항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운 농촌현실이지만 농업·농촌을 지켜온 우리 후계농업경영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함양군, 택시기본요금 8월 1일부터 5600원으로 인상

함양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8월 1일 오전 4시부터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지난 18일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현재 4700원에서 56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단위거리는 133m당 150원에서 130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은 34초당 150원에서 31초당 150원으로 오르게 된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당초 0시~4시에서 밤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연장된다. 호출료 역시 현행대로 미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