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저임금 7차 수정안, 노동계 1만620원 vs 경영계 9795원

  • 맑음거창20.2℃
  • 흐림성산17.9℃
  • 구름많음광양시19.2℃
  • 맑음영덕20.9℃
  • 흐림군산16.2℃
  • 맑음합천18.6℃
  • 흐림고창16.8℃
  • 맑음여수17.5℃
  • 흐림백령도9.0℃
  • 구름많음포항18.5℃
  • 구름많음남해18.3℃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춘천15.1℃
  • 맑음안동18.6℃
  • 흐림충주15.8℃
  • 흐림양평14.0℃
  •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북창원20.2℃
  • 맑음의성19.3℃
  • 구름많음문경20.2℃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영광군17.0℃
  • 구름많음영주16.7℃
  • 흐림홍성17.0℃
  • 흐림천안15.3℃
  • 흐림부안16.6℃
  • 흐림대전17.2℃
  • 흐림서청주15.7℃
  • 구름많음인제17.1℃
  • 흐림정읍18.3℃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태백19.6℃
  • 흐림인천14.1℃
  • 구름많음함양군20.2℃
  • 맑음청송군18.7℃
  • 맑음강릉23.7℃
  • 구름많음거제19.0℃
  • 맑음밀양18.4℃
  • 구름많음제천16.1℃
  • 구름많음해남16.8℃
  • 맑음순천18.3℃
  • 구름많음장수18.7℃
  • 흐림보은17.6℃
  • 구름많음순창군17.6℃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화15.0℃
  • 흐림청주16.6℃
  • 맑음북강릉24.3℃
  • 맑음경주시17.9℃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진주16.8℃
  • 구름많음제주17.7℃
  • 흐림서산14.2℃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수원14.7℃
  • 맑음영천17.2℃
  • 흐림세종15.8℃
  • 구름많음이천16.3℃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동두천15.1℃
  • 흐림부여15.3℃
  • 흐림북춘천16.0℃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광주18.4℃
  • 구름많음남원19.3℃
  • 흐림흑산도15.3℃
  • 구름많음울릉도18.4℃
  • 구름많음강진군18.4℃
  • 맑음창원20.0℃
  • 맑음대구19.5℃
  • 구름많음울산17.5℃
  • 흐림고창군16.1℃
  • 맑음구미20.7℃
  • 맑음통영17.5℃
  • 흐림전주19.8℃
  • 구름많음고흥19.0℃
  • 구름많음장흥19.1℃
  • 흐림금산18.5℃
  • 구름많음목포16.8℃
  • 흐림원주15.8℃
  • 구름많음양산시20.0℃
  • 맑음의령군16.3℃
  • 흐림보령14.6℃
  • 흐림철원15.3℃
  • 흐림임실16.8℃
  • 흐림완도17.1℃
  • 흐림진도군16.4℃
  • 구름많음동해18.7℃
  • 맑음북부산18.8℃
  • 흐림서울15.8℃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파주15.3℃
  • 맑음부산20.1℃

최저임금 7차 수정안, 노동계 1만620원 vs 경영계 9795원

김해욱
기사승인 : 2023-07-18 19:58:54
노동계는 6차와 동일한 금액, 경영계는 10원 올린 액수 제시
합의점 찾지 못하면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 높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날인 18일 노사가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9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10.4%, 1.8% 높은 금액이다.

▲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 측이 제시한 금액은 직전 수정안과 같은 금액이고, 경영계 측은 10원 올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최초 격차는 2590원에서 825원으로 좁혀진 상태다.

노사가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의 최종안에 대해 투표를 부칠수도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격차를 좁혀 노사 합의로 의결이 가능하길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은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막 날이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할 시 다음날 새벽까지도 심의 가능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늘 밤이나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