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 모녀 전세 사기' 모친, 1심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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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 사기' 모친, 1심 징역 10년 선고

김지우
기사승인 : 2023-07-12 19:20:54
세입자 85명으로부터 183억 원 넘는 전세보증금 가로챈 혐의
재판부 "피해자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
피고인, 중형 선고되자 오열하며 한때 쓰러지기도
수도권 일대에서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 서울 시내 한 주택가(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역은 아님). [셔터스톡]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피해자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 일부 내지 전부였던 피해자들은 주거 안정을 침해받고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한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내놓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세 사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퇴거한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인 사실을 짚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오열하며 쓰러졌다. 이내 정신을 되찾은 그는 준비된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피해자 측 대리인 공형진 변호사는 선고 직후 "구조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방식과 전문적인 전세 사기에 대해 법원이 엄벌하겠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과 재산적 회복이 중요하다"며 "입법을 통해 보완되고 있으나 조금 더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샀다. 그 과정에서 85명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183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깡통전세'라는 것을 숨기고 우선분양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이들은 차액을 범행 가담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배했다. 리베이트는 건당 최대 5100만 원 등 총 11억850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두 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12채에서 2년이 지난 2019년엔 524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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