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순방중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12일부터 전기요금과 따로

  • 흐림영덕
  • 흐림홍천
  • 흐림통영
  • 구름많음남원
  • 흐림부안
  • 흐림완도
  • 흐림김해시
  • 흐림함양군
  • 흐림해남
  • 흐림인제
  • 흐림흑산도25.3℃
  • 흐림거제
  • 흐림울산
  • 흐림광주
  • 흐림임실
  • 흐림영주
  • 흐림원주
  • 흐림부산
  • 흐림강진군
  • 흐림대관령
  • 비제주
  • 흐림의성
  • 흐림세종
  • 구름많음구미
  • 흐림상주
  • 흐림영천
  • 흐림전주
  • 흐림포항
  • 흐림산청
  • 흐림합천
  • 흐림정읍
  • 흐림봉화
  • 흐림성산
  • 흐림서산
  • 흐림영월
  • 흐림보령
  • 흐림영광군
  • 흐림남해
  • 흐림경주시
  • 구름많음울진
  • 흐림충주
  • 구름많음고산
  • 소나기홍성26.2℃
  • 구름많음백령도
  • 구름많음대구
  • 소나기서울27.1℃
  • 흐림강릉
  • 구름많음태백
  • 소나기청주
  • 흐림철원
  • 흐림안동
  • 구름많음장흥
  • 흐림고흥
  • 흐림순천
  • 구름많음보성군
  • 흐림청송군
  • 흐림인천
  • 흐림동두천
  • 흐림양평
  • 흐림광양시
  • 흐림북부산
  • 흐림양산시
  • 흐림서청주
  • 흐림북창원
  • 흐림이천
  • 흐림고창
  • 구름많음정선군
  • 비서귀포
  • 흐림북강릉
  • 흐림군산
  • 흐림장수
  • 흐림창원
  • 흐림고창군
  • 흐림보은
  • 흐림울릉도
  • 흐림순창군
  • 비수원
  • 흐림거창
  • 흐림파주
  • 흐림부여
  • 구름많음추풍령
  • 흐림목포
  • 흐림동해
  • 흐림진주
  • 흐림강화
  • 구름많음밀양
  • 소나기북춘천
  • 흐림금산
  • 비대전
  • 흐림춘천
  • 흐림의령군
  • 흐림여수
  • 흐림진도군
  • 흐림천안
  • 흐림문경
  • 흐림제천
  • 흐림속초

尹, 순방중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12일부터 전기요금과 따로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1 15:43:05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방문중 전자결재
국무회의서 의결…한 총리 "국민 관심 높아질 것"
내일부터 신청 없이도 전기요금·수신료 따로 납부
與 "폭넓은 선택권 보장" vs 野 "공영방송 옥죄기"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KBS·EBS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수도 빌뉴스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KBS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뉴시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윤 대통령 재가를 거친 만큼 바로 공포·시행된다.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전은 다만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당분간 현행 통합 징수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96% 정도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가 말해주듯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분리 징수로 국민이 권리를 존중받아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며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오직 KBS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경제적인 원칙을 근거로 한 국민의 여론이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의 현실화"라고 혹평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를 섰다"며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비난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