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 차량에 치여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숙취 운전자 징역 2년

  • 흐림거제29.6℃
  • 구름많음진주29.5℃
  • 흐림영월27.4℃
  • 흐림청송군29.3℃
  • 흐림여수27.5℃
  • 흐림완도29.9℃
  • 흐림순천27.2℃
  • 흐림천안25.6℃
  • 구름많음대구30.4℃
  • 흐림광주29.7℃
  • 흐림김해시31.6℃
  • 흐림양평25.6℃
  • 흐림북창원31.6℃
  • 흐림봉화26.9℃
  • 흐림순창군29.6℃
  • 흐림목포28.2℃
  • 흐림양산시31.5℃
  • 흐림제천25.7℃
  • 흐림동두천25.2℃
  • 흐림보령27.6℃
  • 흐림태백26.4℃
  • 흐림대관령23.8℃
  • 구름많음영천28.3℃
  • 구름많음구미30.5℃
  • 비수원27.2℃
  • 흐림파주26.1℃
  • 흐림상주28.0℃
  • 소나기대전26.7℃
  • 흐림밀양31.0℃
  • 구름많음통영30.0℃
  • 흐림보성군30.2℃
  • 흐림울산29.4℃
  • 흐림고창28.4℃
  • 흐림남원29.5℃
  • 구름많음산청29.6℃
  • 흐림고창군28.1℃
  • 흐림인제23.8℃
  • 소나기홍성27.3℃
  • 흐림문경27.1℃
  • 흐림춘천23.9℃
  • 흐림군산27.2℃
  • 흐림임실28.0℃
  • 흐림장흥29.2℃
  • 흐림청주27.2℃
  • 흐림고흥28.8℃
  • 흐림서울27.2℃
  • 흐림영주26.6℃
  • 흐림정읍29.5℃
  • 흐림충주26.8℃
  • 흐림창원30.4℃
  • 구름많음울진25.9℃
  • 흐림거창29.3℃
  • 흐림영덕26.4℃
  • 흐림보은26.5℃
  • 소나기북춘천23.8℃
  • 흐림백령도26.9℃
  • 흐림강릉25.2℃
  • 흐림금산28.0℃
  • 흐림흑산도25.0℃
  • 비서귀포25.5℃
  • 흐림인천27.3℃
  • 구름많음함양군29.6℃
  • 흐림서산26.6℃
  • 흐림경주시28.6℃
  • 흐림영광군27.6℃
  • 흐림추풍령26.8℃
  • 흐림합천30.0℃
  • 흐림서청주25.7℃
  • 흐림전주29.5℃
  • 흐림부여26.5℃
  • 흐림울릉도27.2℃
  • 흐림강진군30.1℃
  • 흐림장수27.7℃
  • 구름많음동해26.6℃
  • 구름많음포항27.6℃
  • 흐림의성28.9℃
  • 흐림부산30.8℃
  • 구름많음의령군30.2℃
  • 흐림제주27.5℃
  • 흐림부안27.8℃
  • 흐림남해28.4℃
  • 흐림고산28.1℃
  • 흐림속초25.1℃
  • 흐림이천25.3℃
  • 흐림광양시25.6℃
  • 흐림홍천24.7℃
  • 흐림철원23.7℃
  • 흐림북강릉25.0℃
  • 흐림강화25.6℃
  • 흐림세종26.0℃
  • 흐림성산26.5℃
  • 흐림안동28.7℃
  • 흐림해남27.8℃
  • 흐림진도군27.8℃
  • 흐림원주27.3℃
  • 흐림북부산30.6℃
  • 흐림정선군28.4℃

음주 차량에 치여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숙취 운전자 징역 2년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09 15:12:18
법원 "5회 동종 전과, 피해 보상 노력도 미흡"
"위험한 작업방식 피해 키워…숙취운전 양형 참조"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 숙취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 숙취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음주운전을 의미하는 이미지.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20분께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이 사고로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 씨는 A 씨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 씨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모면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는 청소 차량의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김윤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