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7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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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700만 원 선고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05 17:38:39
함께 기소된 KT 관계자들엔 벌금 300~400만 원 선고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재판부 유죄 판결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KT 관계자에게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 임원들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아주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KT 발전 도모에 힘써왔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온 일은 아닌 점, 국회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점,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이 KT에 (자금을) 일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는 구 전 대표. [뉴시스]

구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등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KT 법인과 소속 임원들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에 '상품권 할인' 방식으로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구 전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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