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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나노융합산단' 홍보전–단독주택 '신축 전입자' 역대 최다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7-05 15:53:34
경남 밀양시는 5∼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나노코리아 2023'에 참가해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를 홍보한다.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단 홍보 부스 [밀양시 제공]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는 '나노코리아 2023'은 미국 테크커넥트 월드, 일본 나노테크와 함께 세계 3대 나노기술 국제행사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과 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시 규모가 다소 위축됐으나, 올해는 일본·벨기에·프랑스 등 8개 국 해외기업을 포함한 4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700개 부스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밀양시는 경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테크노파크, 한국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와 협력해 나노국가산단의 분양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윤희 나노융합과장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전국 세 번째로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만큼,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혁신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나노코리아 행사장에서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단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밀양시, 상반기 단독주택 신축·전입 실적 역대 최다

밀양시는 올해 초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에 건축설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반기 지원실적으로 39세대에 65명의 전입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5세대에 30명, 2022년 25세대에 35명의 실적과 비교했을 때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란 게 밀양시의 설명이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다.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실제 거주하는 건축주가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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