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자기자본의 1%로 상향

  • 구름많음장흥15.3℃
  • 맑음양산시17.3℃
  • 맑음남해13.7℃
  • 황사광주17.4℃
  • 구름많음대관령10.6℃
  • 흐림백령도11.8℃
  • 구름많음군산12.1℃
  • 흐림고산14.9℃
  • 황사대구21.4℃
  • 맑음완도14.8℃
  • 황사대전17.5℃
  • 구름많음부산16.0℃
  • 구름많음강진군15.4℃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금산17.3℃
  • 구름많음영광군12.3℃
  • 구름많음서산11.8℃
  • 맑음영월15.1℃
  • 흐림울진19.7℃
  • 흐림강릉18.6℃
  • 맑음남원18.3℃
  • 구름많음태백12.5℃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해남14.0℃
  • 맑음거창17.6℃
  • 맑음의성19.4℃
  • 맑음정선군14.6℃
  • 황사창원16.4℃
  • 구름많음장수15.4℃
  • 맑음세종15.7℃
  • 황사제주17.0℃
  • 황사여수14.8℃
  • 맑음밀양19.3℃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홍천15.4℃
  • 황사서귀포16.7℃
  • 구름많음이천14.0℃
  • 황사울릉도14.3℃
  • 황사청주17.3℃
  • 황사전주14.0℃
  • 구름많음부여13.7℃
  • 황사홍성12.5℃
  • 황사울산18.4℃
  • 구름많음고흥14.7℃
  • 황사흑산도9.8℃
  • 구름많음안동18.8℃
  • 맑음거제15.6℃
  • 맑음광양시15.4℃
  • 흐림동두천12.0℃
  • 황사목포13.5℃
  • 맑음정읍13.2℃
  • 구름많음순창군17.8℃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양평14.8℃
  • 흐림강화10.1℃
  • 맑음북창원17.6℃
  • 구름많음추풍령17.6℃
  • 구름많음영천20.6℃
  • 구름많음충주16.2℃
  • 황사북춘천15.5℃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많음고창12.4℃
  • 맑음상주19.2℃
  • 구름많음영덕20.0℃
  • 구름많음천안15.9℃
  • 흐림속초18.7℃
  • 맑음산청16.9℃
  • 구름많음영주16.2℃
  • 맑음함양군19.5℃
  • 흐림동해18.8℃
  • 맑음의령군17.3℃
  • 흐림인제15.5℃
  • 황사인천11.2℃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경주시17.9℃
  • 맑음북부산16.2℃
  • 구름많음보령10.8℃
  • 흐림춘천15.6℃
  • 맑음통영14.9℃
  • 구름많음원주15.4℃
  • 흐림성산15.7℃
  • 구름많음고창군13.0℃
  • 맑음보성군14.8℃
  • 구름많음부안11.8℃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7.0℃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서청주15.8℃
  • 맑음순천15.0℃
  • 맑음진주15.1℃
  • 황사서울13.1℃
  • 구름많음포항20.6℃
  • 구름많음임실16.4℃
  • 흐림철원13.4℃
  • 흐림파주11.8℃
  • 맑음구미17.9℃
  • 황사북강릉17.2℃

금융위,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자기자본의 1%로 상향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7-05 15:31:39
금융위원회는 5일 개최된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금융위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 로고.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은 자기자본의 0.5%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었던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향후 자기자본 1%의 범위 내에서 취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원화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대해 적용됐으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 원 이상에서 4조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 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