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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자기자본의 1%로 상향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7-05 15:31:39
금융위원회는 5일 개최된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금융위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 로고.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은 자기자본의 0.5%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었던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향후 자기자본 1%의 범위 내에서 취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원화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대해 적용됐으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 원 이상에서 4조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 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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