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리통 예방?…'거짓·과장광고' 생리대·탐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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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예방?…'거짓·과장광고' 생리대·탐폰 무더기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05 11:17:26
식약처, '약사법' 위반한 제품 222건에 대해 접속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 탐폰, 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 점검해 거짓 과장 광고동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접속 차단했다.

▲ 무허가제품의 해외직구 광고. [식약처 제공]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하는 광고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학계 등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질병의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하며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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