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천시 '갈현동 1.36㎢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만에 해제

  • 흐림백령도23.8℃
  • 흐림구미29.4℃
  • 흐림문경26.5℃
  • 구름많음제주29.9℃
  • 구름많음통영27.7℃
  • 비홍성25.8℃
  • 구름많음임실28.1℃
  • 흐림속초23.8℃
  • 흐림광양시26.9℃
  • 맑음고산28.7℃
  • 흐림순천26.3℃
  • 맑음울릉도26.3℃
  • 구름많음영천30.3℃
  • 구름많음봉화26.1℃
  • 구름많음상주27.2℃
  • 비서울26.3℃
  • 구름많음포항30.4℃
  • 구름많음충주27.8℃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영주26.2℃
  • 구름많음북춘천25.6℃
  • 흐림청송군28.2℃
  • 흐림서산25.7℃
  • 흐림정선군26.7℃
  • 구름많음순창군28.9℃
  • 흐림함양군27.8℃
  • 구름많음북강릉26.9℃
  • 구름많음강릉30.4℃
  • 흐림김해시29.4℃
  • 흐림제천25.7℃
  • 구름많음동해28.6℃
  • 흐림장흥26.5℃
  • 흐림서청주27.1℃
  • 흐림거창27.3℃
  • 흐림강진군27.8℃
  • 흐림완도27.2℃
  • 구름많음경주시30.4℃
  • 구름많음대구30.2℃
  • 구름많음고창군28.6℃
  • 맑음목포28.5℃
  • 구름많음고창29.4℃
  • 구름많음여수26.5℃
  • 구름많음의성29.9℃
  • 흐림강화25.8℃
  • 맑음울산29.8℃
  • 흐림합천28.8℃
  • 구름많음대관령23.3℃
  • 흐림남원28.4℃
  • 구름많음양산시30.9℃
  • 구름많음해남27.7℃
  • 흐림천안26.3℃
  • 구름많음원주28.1℃
  • 흐림수원26.9℃
  • 구름많음남해28.1℃
  • 흐림장수26.8℃
  • 비대전27.5℃
  • 흐림서귀포29.0℃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정읍29.6℃
  • 흐림진주28.0℃
  • 구름많음추풍령27.1℃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양평25.7℃
  • 흐림울진25.6℃
  • 흐림세종26.3℃
  • 구름많음성산28.6℃
  • 구름많음북창원30.4℃
  • 흐림의령군29.3℃
  • 구름많음금산28.2℃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부산29.3℃
  • 흐림인천26.4℃
  • 흐림파주26.2℃
  • 구름많음광주29.2℃
  • 구름많음영광군29.4℃
  • 흐림고흥27.2℃
  • 흐림거제28.2℃
  • 흐림부여26.9℃
  • 흐림보은26.4℃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많음영덕29.3℃
  • 흐림태백26.8℃
  • 구름많음춘천26.0℃
  • 흐림동두천26.0℃
  • 흐림북부산29.5℃
  • 구름많음밀양30.5℃
  • 흐림홍천26.4℃
  • 흐림전주29.8℃
  • 구름많음이천26.6℃
  • 흐림부안28.7℃
  • 흐림보령27.5℃
  • 흐림군산27.8℃
  • 박무흑산도24.5℃
  • 흐림영월27.2℃
  • 구름많음창원29.1℃
  • 흐림인제24.1℃

과천시 '갈현동 1.36㎢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만에 해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6-30 20:53:09
경기 과천시는 갈현동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갈현동 임야 1.37㎢ 구역 중 대부분 토지(251필지·1.36㎢)가 오는 7월 4일부로 해제된다. 토지투기 거래 우려가 있는 나머지 토지(3필지·0.01㎢)는 2024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과천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천, 주암, 막계동 일대 공공주택지구(9.35㎢),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1㎢), 문원동 임야(0.5㎢) 등 총 10.07㎢ 규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