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2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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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2심 당선무효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30 13:30:30
김 구청장 "대법원에 상고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겠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김광신 대전중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된다.

2심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막으려 확정적 동기에 의해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내용이 대전시의 모든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에 상고해 고의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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