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국토부 '드론특구'에 선정돼 도심항공교통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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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토부 '드론특구'에 선정돼 도심항공교통 기반 마련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30 12:21:30
규제완화로 지역 드론기업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큰 기대 대전시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 청사.[UPI뉴스 DB]

'드론 특구'는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대전시는 규제로 인한 지역 드론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기체 실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신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21년 1차 드론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 연속 2차 드론특구에 도전해 선정됐다.

대전시가 1․2차 드론특구에 연속으로 지정된 것은 2020년~2021년 국토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2021년 행안부의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인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그리고 2022년 방사청 공모사업인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대전시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총 4개의 공역으로 구성되고 지역적으로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있다. 드론특구내에서는 참여기업에 한해 완화된 규제하에서 자유롭게 실증이 가능해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전시가 '제2차 드론특별구'에 연속으로 지정되고 국토부가 대전시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건의를 수용한 것은 대전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이것은 대전시가 첨단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산업발전의 선도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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