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한은행,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조력제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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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조력제도' 이행 

김명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30 09:37:28
신한은행은 시각장애인 고객이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조력제도'를 도입,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전국 영업점에서 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력제도는 지난 19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창구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은행원이 직접 시각장애인 고객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외한 금융거래 관련 계약서류 작성을 돕는 게 핵심이다.

시각장애인 고객이 조력자 없이 영업점에 방문하면 창구직원이 조력제도를 안내, 관련 신청서를 요구한 뒤 업무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고객이 중요사항을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하면서 작성할 서류를 대신 작성한다. 업무처리 내용에 대한 고객보호를 위해 이 과정은 대면 녹취시스템을 통해 녹취한다.

조력제도는 예금성·대출성 상품 신규로 한정해 우선 시행한다.

▲ 신한은행 모델이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조력제도' 전국영업점 이행을 소개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투자상품 등 계약서류 점검과 대면 녹취 전수점검을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를 활용, 시각장애인 고객의 계약서류 및 녹취 내용을 점검한다.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금융상품 설명 이행 모니터링(스마일콜)도 실시, 시각장애인고객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조력제도를 이용하려는 시각장애인 고객은 신분증과 시각장애 여부가 확인되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지참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각장애인의 은행거래가 좀 더 편안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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