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진 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100%까지 상향한다

  • 흐림전주22.0℃
  • 구름많음대구20.1℃
  • 흐림보령21.3℃
  • 흐림광주21.3℃
  • 흐림통영18.9℃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천19.2℃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순천18.4℃
  • 흐림고산18.9℃
  • 흐림군산21.3℃
  • 흐림고창21.0℃
  • 흐림세종21.4℃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영주20.8℃
  • 흐림안동20.2℃
  • 구름많음제천22.4℃
  • 흐림의령군20.7℃
  • 구름많음홍성22.8℃
  • 흐림강진군19.8℃
  • 구름많음상주21.6℃
  • 구름많음봉화18.6℃
  • 흐림정선군18.3℃
  • 흐림울산18.5℃
  • 구름많음추풍령19.3℃
  • 구름많음원주24.6℃
  • 구름많음구미22.0℃
  • 맑음속초18.6℃
  • 맑음파주23.8℃
  • 구름많음영덕18.0℃
  • 흐림성산20.7℃
  • 흐림장수19.8℃
  • 맑음인제19.6℃
  • 맑음백령도19.9℃
  • 흐림완도19.2℃
  • 흐림서청주23.2℃
  • 흐림거창20.3℃
  • 흐림고창군21.4℃
  • 흐림산청19.7℃
  • 흐림영광군20.5℃
  • 흐림목포20.4℃
  • 흐림고흥19.1℃
  • 구름많음인천23.1℃
  • 흐림북창원21.9℃
  • 흐림울진17.7℃
  • 흐림밀양21.9℃
  • 흐림부산19.3℃
  • 흐림광양시19.2℃
  • 흐림북강릉17.8℃
  • 흐림합천21.4℃
  • 흐림여수19.8℃
  • 흐림강릉18.6℃
  • 구름많음영월21.5℃
  • 맑음양평24.6℃
  • 흐림흑산도17.6℃
  • 흐림거제19.0℃
  • 흐림진도군20.0℃
  • 구름많음춘천23.9℃
  • 구름많음의성21.1℃
  • 흐림순창군20.7℃
  • 흐림창원19.9℃
  • 비제주20.5℃
  • 흐림부여21.9℃
  • 비서귀포20.0℃
  • 흐림철원22.5℃
  • 맑음태백14.7℃
  • 흐림동해17.8℃
  • 흐림해남20.1℃
  • 구름많음서울25.0℃
  • 흐림보성군20.0℃
  • 흐림정읍21.0℃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북춘천24.0℃
  • 흐림남원21.0℃
  • 맑음대관령13.9℃
  • 비울릉도16.9℃
  • 흐림진주19.2℃
  • 흐림서산21.9℃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2.8℃
  • 흐림경주시18.8℃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홍천20.3℃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보은21.3℃
  • 흐림동두천19.3℃
  • 흐림부안20.7℃
  • 흐림포항19.5℃
  • 흐림금산22.0℃
  • 흐림임실20.5℃
  • 흐림북부산20.7℃
  • 구름많음강화21.4℃
  • 흐림남해19.3℃
  • 흐림장흥20.1℃
  • 흐림양산시21.3℃
  • 흐림천안23.9℃

직진 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100%까지 상향한다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6-29 14:23:01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으며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해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했다.

먼저 녹색 직진 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하거나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 상향안. [손해보험협회 제공]

또한 교차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동시 오른쪽(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왼쪽(바깥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동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조정안. [손해보험협회 제공]

기존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 작아 다소 선진입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례 경향을 반영해 양 차량 동시 진입으로 보고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도 순화하기로 했다. △사행(蛇行) 및 갈지(之)자 보행은 'ㄹ자 보행' △노견(路肩)은 '갓길' △지근(至近)거리, 근접(近接)거리는 '가까운 거리' △기(旣)좌회전은 '좌회전 완료 직후'로 바뀐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노면전차(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