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진 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100%까지 상향한다

  • 구름많음인제17.3℃
  • 맑음함양군22.8℃
  • 구름많음의성22.6℃
  • 흐림영월17.2℃
  • 황사대전21.0℃
  • 구름많음정읍20.4℃
  • 구름많음성산18.1℃
  • 흐림원주17.1℃
  • 황사전주21.4℃
  • 맑음보성군20.1℃
  • 구름많음철원16.7℃
  • 황사청주21.7℃
  • 흐림춘천17.4℃
  • 흐림대관령13.5℃
  • 맑음해남20.7℃
  • 흐림태백15.9℃
  • 맑음북창원21.9℃
  • 맑음군산16.0℃
  • 구름많음영덕22.5℃
  • 구름많음금산21.2℃
  • 맑음통영19.2℃
  • 황사울릉도16.2℃
  • 맑음고창19.4℃
  • 구름많음울진21.8℃
  • 구름많음부안16.6℃
  • 황사홍성18.0℃
  • 맑음진주19.6℃
  • 맑음광양시20.2℃
  • 맑음장흥19.0℃
  • 흐림양평17.7℃
  • 황사대구23.6℃
  • 맑음남원22.3℃
  • 흐림동두천16.1℃
  • 맑음영광군17.6℃
  • 구름많음완도20.0℃
  • 흐림홍천17.6℃
  • 맑음거창23.6℃
  • 황사인천12.0℃
  • 구름많음세종21.5℃
  • 맑음고흥19.3℃
  • 맑음경주시23.1℃
  • 구름많음보령17.7℃
  • 흐림백령도14.4℃
  • 황사북강릉20.7℃
  • 구름많음봉화18.6℃
  • 황사광주23.3℃
  • 맑음김해시19.4℃
  • 구름많음충주18.8℃
  • 맑음서산15.0℃
  • 흐림동해21.1℃
  • 맑음포항22.1℃
  • 맑음남해18.0℃
  • 흐림이천17.9℃
  • 맑음부여21.1℃
  • 구름많음속초20.7℃
  • 흐림강화12.1℃
  • 구름많음서청주20.3℃
  • 맑음강진군20.0℃
  • 흐림고산16.2℃
  • 황사목포17.5℃
  • 구름많음장수19.6℃
  • 맑음밀양23.4℃
  • 맑음고창군19.9℃
  • 흐림강릉21.3℃
  • 맑음청송군21.6℃
  • 황사서귀포18.5℃
  • 맑음순천22.0℃
  • 맑음순창군22.4℃
  • 황사흑산도16.7℃
  • 구름많음안동21.5℃
  • 맑음양산시21.7℃
  • 맑음부산18.7℃
  • 흐림수원15.7℃
  • 황사창원20.9℃
  • 흐림제천16.3℃
  • 맑음보은20.8℃
  • 구름많음영주19.9℃
  • 흐림정선군16.4℃
  • 황사북춘천17.8℃
  • 황사서울16.9℃
  • 맑음천안19.5℃
  • 황사북부산20.2℃
  • 황사울산20.6℃
  • 맑음영천23.0℃
  • 구름많음합천23.6℃
  • 흐림파주16.1℃
  • 구름많음산청22.0℃
  • 맑음상주22.2℃
  • 구름많음임실21.0℃
  • 맑음의령군22.6℃
  • 맑음문경21.4℃
  • 맑음거제18.4℃
  • 맑음진도군19.2℃
  • 맑음구미23.5℃
  • 황사제주21.9℃
  • 황사여수17.4℃
  • 구름많음추풍령20.3℃

직진 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100%까지 상향한다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6-29 14:23:01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으며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해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했다.

먼저 녹색 직진 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하거나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 상향안. [손해보험협회 제공]

또한 교차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동시 오른쪽(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왼쪽(바깥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동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조정안. [손해보험협회 제공]

기존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 작아 다소 선진입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례 경향을 반영해 양 차량 동시 진입으로 보고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도 순화하기로 했다. △사행(蛇行) 및 갈지(之)자 보행은 'ㄹ자 보행' △노견(路肩)은 '갓길' △지근(至近)거리, 근접(近接)거리는 '가까운 거리' △기(旣)좌회전은 '좌회전 완료 직후'로 바뀐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노면전차(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