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경찰청,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시·군에 조례제정 요청

  • 구름많음북창원23.9℃
  • 맑음경주시21.3℃
  • 구름많음남원24.9℃
  • 흐림대관령8.6℃
  • 구름많음광주22.6℃
  • 구름많음목포19.7℃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구미28.1℃
  • 흐림백령도13.0℃
  • 맑음양산시24.6℃
  • 흐림춘천21.0℃
  • 구름많음합천26.5℃
  • 흐림군산18.1℃
  • 흐림고창19.4℃
  • 구름많음해남21.9℃
  • 흐림서청주21.8℃
  • 흐림북춘천21.1℃
  • 흐림이천20.7℃
  • 구름많음순천22.7℃
  • 흐림정읍21.4℃
  • 구름많음고창군19.6℃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광양시24.1℃
  • 흐림강화15.6℃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의성27.2℃
  • 구름많음보은21.9℃
  • 흐림홍천21.4℃
  • 흐림보령17.2℃
  • 구름많음남해22.8℃
  • 흐림강릉14.9℃
  • 흐림순창군22.1℃
  • 맑음영덕16.8℃
  • 흐림철원19.6℃
  • 흐림서울18.9℃
  • 구름많음안동25.7℃
  • 흐림인천17.0℃
  • 구름많음함양군25.7℃
  • 흐림대전22.4℃
  • 구름많음임실20.3℃
  • 흐림부안19.5℃
  • 흐림원주21.4℃
  • 구름많음여수21.6℃
  • 흐림동해14.2℃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전주20.1℃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의령군25.4℃
  • 흐림북강릉14.4℃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많음서귀포19.4℃
  • 맑음청송군24.1℃
  • 구름많음문경24.0℃
  • 흐림양평20.1℃
  • 구름많음진도군19.2℃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천안20.1℃
  • 흐림금산21.9℃
  • 구름많음추풍령23.3℃
  • 흐림세종20.1℃
  • 구름많음장흥22.2℃
  • 흐림파주16.6℃
  • 흐림서산13.4℃
  • 구름많음창원20.4℃
  • 맑음울진16.6℃
  • 비홍성17.0℃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거창24.7℃
  • 맑음영천22.1℃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속초13.9℃
  • 구름많음성산19.5℃
  • 흐림청주22.7℃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고산19.2℃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봉화23.5℃
  • 흐림동두천18.5℃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고흥23.5℃
  • 맑음포항17.4℃
  • 흐림영광군18.6℃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부산21.3℃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상주25.0℃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흑산도18.0℃
  • 흐림부여20.2℃
  • 구름많음태백13.9℃
  • 흐림수원18.9℃
  • 맑음김해시22.4℃
  • 맑음북부산23.5℃
  • 구름많음장수21.9℃

경남도·경찰청,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시·군에 조례제정 요청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6-28 11:15:15
7월4일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기초단체장, 조례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가능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인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게 되자, 경남도와 경남경찰이 시군에 조례 제정을 적극 요청하는 등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돼 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4일부터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된다. 노인보호구역은 시장·군수가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다.

▲ 김해의 한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가 이뤄지고 있다. [경남도 제공]

그간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과 조례로 정하는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기초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폭넓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기준으로 150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경남에서도 시·군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키로 하고 지난 27일에는 김해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은 이날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김해시와 도로교통공단이 참석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과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공유했다.

앞서 경남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지난 5월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시·군에 통보하면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 10억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13개 시·군 15개 소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경남도는 밝혔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군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노인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노인보행자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