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경찰청,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시·군에 조례제정 요청

  • 맑음함양군29.4℃
  • 맑음울릉도25.7℃
  • 맑음통영24.2℃
  • 맑음금산27.5℃
  • 맑음산청27.2℃
  • 맑음창원27.4℃
  • 맑음원주26.9℃
  • 맑음속초29.2℃
  • 맑음북부산27.3℃
  • 맑음백령도22.3℃
  • 맑음대관령22.9℃
  • 맑음제천25.4℃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6.0℃
  • 구름많음해남26.0℃
  • 맑음봉화25.8℃
  • 맑음상주28.4℃
  • 맑음영주26.8℃
  • 맑음홍성26.8℃
  • 맑음부안25.9℃
  • 구름많음장흥28.5℃
  • 맑음구미30.7℃
  • 맑음강화22.5℃
  • 맑음부여27.2℃
  • 흐림서귀포24.8℃
  • 맑음순천27.7℃
  • 맑음북춘천27.6℃
  • 맑음천안27.3℃
  • 흐림진도군25.2℃
  • 맑음추풍령26.8℃
  • 흐림고산22.7℃
  • 맑음정읍27.7℃
  • 맑음대전27.3℃
  • 맑음진주27.7℃
  • 맑음울산27.5℃
  • 구름많음목포26.1℃
  • 맑음보은
  • 맑음문경27.9℃
  • 맑음정선군26.6℃
  • 맑음거제25.5℃
  • 맑음거창30.5℃
  • 맑음영광군26.6℃
  • 맑음북창원29.3℃
  • 맑음서청주27.6℃
  • 맑음서울27.2℃
  • 맑음합천30.2℃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순창군28.1℃
  • 맑음전주27.9℃
  • 맑음군산25.7℃
  • 맑음홍천27.2℃
  • 맑음강릉27.9℃
  • 맑음고창27.4℃
  • 맑음김해시27.3℃
  • 맑음부산26.6℃
  • 맑음청주27.7℃
  • 맑음파주25.6℃
  • 구름많음강진군28.9℃
  • 맑음북강릉27.5℃
  • 맑음남해27.0℃
  • 맑음태백23.8℃
  • 맑음안동28.3℃
  • 맑음남원28.0℃
  • 맑음포항27.2℃
  • 맑음보령25.0℃
  • 맑음세종26.8℃
  • 맑음대구30.7℃
  • 맑음양산시28.9℃
  • 맑음서산26.4℃
  • 맑음여수25.5℃
  • 맑음충주28.0℃
  • 맑음춘천27.7℃
  • 구름많음동해23.8℃
  • 맑음장수26.5℃
  • 맑음의령군30.2℃
  • 맑음영월26.5℃
  • 구름많음완도27.2℃
  • 맑음고창군26.5℃
  • 맑음광주29.3℃
  • 맑음인천24.4℃
  • 구름많음제주23.8℃
  • 맑음양평27.5℃
  • 맑음이천28.3℃
  • 구름많음고흥28.4℃
  • 맑음인제25.5℃
  • 맑음보성군28.2℃
  • 맑음수원26.9℃
  • 맑음영천29.1℃
  • 맑음임실26.8℃
  • 맑음청송군29.1℃
  • 흐림성산24.4℃
  • 맑음경주시30.6℃
  • 맑음밀양30.4℃
  • 구름많음흑산도22.9℃
  • 맑음의성28.7℃
  • 맑음영덕25.6℃
  • 맑음광양시28.8℃

경남도·경찰청,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시·군에 조례제정 요청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6-28 11:15:15
7월4일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기초단체장, 조례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가능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인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게 되자, 경남도와 경남경찰이 시군에 조례 제정을 적극 요청하는 등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돼 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4일부터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된다. 노인보호구역은 시장·군수가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다.

▲ 김해의 한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가 이뤄지고 있다. [경남도 제공]

그간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과 조례로 정하는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기초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폭넓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기준으로 150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경남에서도 시·군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키로 하고 지난 27일에는 김해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은 이날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김해시와 도로교통공단이 참석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과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공유했다.

앞서 경남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지난 5월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시·군에 통보하면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 10억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13개 시·군 15개 소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경남도는 밝혔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군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노인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노인보행자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