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학폭 조치 지연 시 신고 가능

  • 흐림밀양20.2℃
  • 구름많음충주20.2℃
  • 흐림흑산도18.3℃
  • 흐림남해19.6℃
  • 맑음인천21.2℃
  • 흐림창원19.9℃
  • 흐림보성군19.9℃
  • 구름많음봉화14.2℃
  • 구름많음정읍18.6℃
  • 맑음서산19.4℃
  • 흐림의령군18.6℃
  • 흐림강릉17.5℃
  • 구름많음문경18.4℃
  • 구름많음안동18.2℃
  • 흐림북창원20.2℃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임실17.9℃
  • 흐림장수16.0℃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영천17.8℃
  • 구름많음군산19.5℃
  • 구름많음부여18.9℃
  • 흐림여수19.8℃
  • 흐림광양시19.0℃
  • 흐림수원21.3℃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세종18.0℃
  • 구름많음울진17.2℃
  • 박무홍성19.8℃
  • 흐림거제19.0℃
  • 흐림고산18.9℃
  • 비서귀포19.6℃
  • 구름많음상주18.7℃
  • 맑음제천17.2℃
  • 흐림남원19.5℃
  • 구름많음고창18.4℃
  • 구름많음고창군18.4℃
  • 흐림거창17.8℃
  • 흐림태백14.1℃
  • 흐림동해17.6℃
  • 구름많음광주19.4℃
  • 흐림성산20.1℃
  • 맑음서울20.9℃
  • 흐림목포19.4℃
  • 흐림울릉도16.5℃
  • 구름많음대전19.4℃
  • 맑음철원17.0℃
  • 흐림추풍령17.2℃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동두천18.1℃
  • 흐림정선군15.8℃
  • 구름많음서청주18.3℃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보령19.3℃
  • 흐림고흥19.7℃
  • 구름많음천안17.7℃
  • 구름많음전주18.8℃
  • 흐림진도군20.3℃
  • 흐림속초17.6℃
  • 구름많음부안20.2℃
  • 맑음영월18.0℃
  • 비제주19.9℃
  • 맑음파주18.1℃
  • 흐림대구18.7℃
  • 구름많음순창군17.8℃
  • 흐림진주18.9℃
  • 구름많음금산18.1℃
  • 흐림완도19.9℃
  • 흐림강진군20.4℃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청주20.5℃
  • 구름많음영광군18.2℃
  • 비울산17.2℃
  • 맑음원주18.4℃
  • 흐림북강릉17.2℃
  • 맑음인제16.5℃
  • 맑음북춘천16.9℃
  • 흐림북부산20.0℃
  • 흐림부산18.8℃
  • 흐림산청18.8℃
  • 흐림해남20.2℃
  • 구름많음순천17.2℃
  • 맑음홍천16.7℃
  • 흐림함양군18.4℃
  • 흐림경주시17.3℃
  • 안개백령도17.5℃
  • 맑음춘천17.9℃
  • 구름많음영주18.1℃
  • 흐림양산시20.1℃
  • 흐림합천19.3℃
  • 흐림청송군17.5℃
  • 흐림김해시19.5℃
  • 비포항17.9℃
  • 흐림의성17.5℃
  • 흐림장흥20.4℃
  • 맑음양평19.9℃

'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학폭 조치 지연 시 신고 가능

김해욱
기사승인 : 2023-06-27 20:05:16
가해자에게 조치 지연되면 피해자가 교육감에 신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순신 방지법'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 김철민 교육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 혹은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관련 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협조하도록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관련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