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학폭 조치 지연 시 신고 가능

  • 비울릉도15.4℃
  • 맑음고창11.4℃
  • 흐림통영17.6℃
  • 구름많음구미15.5℃
  • 맑음양평13.4℃
  • 구름많음강진군12.9℃
  • 맑음인천11.8℃
  • 맑음속초15.0℃
  • 맑음목포12.3℃
  • 흐림진주15.6℃
  • 구름많음충주12.8℃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화11.7℃
  • 흐림고산13.2℃
  • 흐림포항17.6℃
  • 흐림남원12.5℃
  • 흐림합천17.0℃
  • 구름많음함양군13.8℃
  • 맑음동두천9.7℃
  • 흐림북창원18.1℃
  • 흐림거제17.7℃
  • 흐림김해시18.0℃
  • 흐림여수16.1℃
  • 맑음천안12.2℃
  • 맑음춘천10.2℃
  • 맑음부안12.0℃
  • 구름많음청송군14.1℃
  • 맑음서청주11.7℃
  • 구름많음원주12.8℃
  • 맑음고창군10.7℃
  • 박무청주13.0℃
  • 박무홍성9.2℃
  • 맑음북춘천10.0℃
  • 흐림임실11.7℃
  • 맑음봉화13.0℃
  • 흐림산청15.0℃
  • 맑음대전12.2℃
  • 구름많음태백10.9℃
  • 맑음부여9.3℃
  • 흐림영천15.5℃
  • 비제주14.8℃
  • 맑음대관령8.6℃
  • 맑음광주12.8℃
  • 구름많음거창13.8℃
  • 맑음서산8.5℃
  • 맑음서울11.4℃
  • 맑음정선군12.6℃
  • 흐림울산17.8℃
  • 흐림성산15.0℃
  • 맑음강릉16.2℃
  • 맑음세종10.6℃
  • 흐림경주시16.6℃
  • 흐림대구16.1℃
  • 맑음백령도10.7℃
  • 맑음영월12.5℃
  • 흐림영덕16.5℃
  • 맑음추풍령12.1℃
  • 구름많음안동14.3℃
  • 맑음파주8.5℃
  • 흐림의령군16.3℃
  • 흐림부산18.1℃
  • 흐림순천12.6℃
  • 맑음해남12.9℃
  • 구름많음보성군13.8℃
  • 맑음흑산도11.9℃
  • 맑음동해16.5℃
  • 흐림고흥14.3℃
  • 맑음전주11.2℃
  • 흐림창원17.7℃
  • 흐림장수11.1℃
  • 맑음제천11.9℃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철원11.7℃
  • 흐림울진16.5℃
  • 맑음보령8.4℃
  • 흐림금산12.4℃
  • 맑음진도군12.0℃
  • 맑음이천12.0℃
  • 맑음군산11.0℃
  • 흐림양산시18.4℃
  • 맑음영주13.5℃
  • 구름많음보은12.3℃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2℃
  • 흐림완도13.7℃
  • 흐림장흥13.2℃
  • 흐림밀양17.0℃
  • 흐림정읍11.8℃
  • 구름많음의성15.3℃
  • 맑음상주13.8℃
  • 맑음수원10.8℃
  • 흐림북부산18.1℃
  • 흐림광양시15.2℃
  • 흐림남해16.7℃
  • 맑음영광군12.0℃
  • 맑음순창군12.7℃
  • 맑음문경13.4℃

'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학폭 조치 지연 시 신고 가능

김해욱
기사승인 : 2023-06-27 20:05:16
가해자에게 조치 지연되면 피해자가 교육감에 신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순신 방지법'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 김철민 교육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 혹은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관련 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협조하도록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관련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