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유생성 촉진' 거짓광고로 침출차 21억원 판매한 업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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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생성 촉진' 거짓광고로 침출차 21억원 판매한 업체 철퇴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26 15:21:49
모유사, 휴먼앤휴먼 등 7개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 등 7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이번 기획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22일부터 6월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 해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인터넷쇼핑몰, 산후조치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1892상자, 21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 업체는 경기 고양시 (주)모유사, 김포시 (주)휴먼앤휴먼, 수원시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 서울시 (주)바비즈코리아 등이다.

이들 중 일부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근거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으며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에 올리도록해 제품을 홍보해 온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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