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에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관련 조례 가결

  • 흐림영천32.2℃
  • 구름많음산청32.1℃
  • 구름많음속초28.3℃
  • 구름많음보성군33.2℃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진주34.7℃
  • 구름많음보령29.3℃
  • 구름많음거제30.1℃
  • 맑음울릉도28.6℃
  • 구름많음광양시33.5℃
  • 구름많음북춘천31.5℃
  • 구름많음서산29.7℃
  • 구름많음영덕27.2℃
  • 구름많음상주31.2℃
  • 흐림추풍령29.7℃
  • 구름많음보은30.0℃
  • 흐림합천33.8℃
  • 구름많음통영30.2℃
  • 흐림영월30.1℃
  • 구름많음서울30.7℃
  • 구름많음전주30.1℃
  • 구름많음고흥34.1℃
  • 구름많음영주29.9℃
  • 구름많음광주31.6℃
  • 맑음제주32.9℃
  • 맑음고산30.9℃
  • 구름많음의성32.3℃
  • 흐림포항33.2℃
  • 맑음장흥33.2℃
  • 맑음성산30.0℃
  • 흐림북강릉27.5℃
  • 맑음서귀포31.8℃
  • 구름많음이천30.3℃
  • 흐림수원29.6℃
  • 구름많음세종29.8℃
  • 흐림양산시33.9℃
  • 구름많음충주30.9℃
  • 구름많음순천30.4℃
  • 구름많음문경31.0℃
  • 구름많음청주31.4℃
  • 구름많음정선군30.4℃
  • 흐림대관령26.5℃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대전30.7℃
  • 구름많음부산30.9℃
  • 맑음완도32.7℃
  • 구름많음정읍30.8℃
  • 흐림함양군32.3℃
  • 구름많음군산28.9℃
  • 구름많음여수31.5℃
  • 구름많음창원32.4℃
  • 구름많음철원29.2℃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임실28.7℃
  • 구름많음인제29.3℃
  • 구름많음춘천31.3℃
  • 구름많음장수28.5℃
  • 흐림거창31.4℃
  • 흐림태백27.6℃
  • 구름많음고창30.1℃
  • 흐림원주30.9℃
  • 맑음해남32.2℃
  • 구름많음홍천31.2℃
  • 맑음진도군30.9℃
  • 맑음강진군31.9℃
  • 구름많음백령도27.4℃
  • 구름많음남원31.2℃
  • 구름많음홍성30.8℃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인천28.4℃
  • 구름많음남해32.9℃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서청주29.5℃
  • 흐림김해시32.5℃
  • 맑음흑산도31.0℃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동두천29.7℃
  • 구름많음의령군33.5℃
  • 구름많음경주시33.4℃
  • 흐림봉화29.3℃
  • 맑음목포30.6℃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울진27.5℃
  • 구름많음북부산32.5℃
  • 구름많음울산32.8℃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고창군30.2℃
  • 흐림강릉29.0℃
  • 흐림구미32.5℃
  • 구름많음부안29.9℃
  • 구름많음북창원33.3℃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부여29.6℃
  • 구름많음청송군32.3℃
  • 구름많음동해28.1℃
  • 구름많음금산29.7℃
  • 구름많음양평30.6℃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에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관련 조례 가결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6-22 22:36:27
피해규모 따라 지원액 구분…기존 피해지원금 조례 내용 전면개편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지난 21일 제279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오민자 의원이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가결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제공] 

오민자 군의원(나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집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주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의령소방서장이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따라 전소의 경우 1000만 원, 반소의 경우 500만 원, 부분소의 경우 300만 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가 경미한 100분의 10 미만 소실 △고의 화재나 법령 위반 건축물인 경우 등에는 제외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두어 기존 피해지원금 규정이 마련된 2021년 12월 22일 이후에 지원대상자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받지 않은 대상자도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민자 의원은 "기존에 화재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으나,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운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