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심 흉물' 공사 중단 건축물, 지자체 역할 강화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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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흉물' 공사 중단 건축물, 지자체 역할 강화로 해결될까

박정식
기사승인 : 2023-06-19 17:36:56
한국부동산원, 연구용역 발주…지자체 개입 근거 마련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확대해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심 속 흉물이자 범죄 소굴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전국 322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방치기간이 10년 넘는 곳이 71%인 229곳에 달한다. 76곳이 10~15년 되고 153곳이 15년을 넘겼다.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자료를 보면 '비행청소년 탈선 장소', '범죄 가능성', '붕괴 위험', '도시 미관 저해' 관련 등 시민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시민들은 '건축물 철거', '공사 재개',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시설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공사 중단 건축물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한국부동산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추진해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공사가 중단돼 11년 동안 방치된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최근 기업회생으로 공사 재개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울 도봉구 제공]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공사중단 건축물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부동산원은 내부적으로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삼고 있다.

하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건축물을 정비할 때 민간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지원해줘 공사를 재개하거나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자체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주자는 구상이다. 민간영역이자 사유재산이어서 그동안 개입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공적영역에서 접근을 모색하려는 의미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 관리 기관과 주체를 기존 광역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바꿨다. 건축허가 같은 관련 권한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도는 시행 1년이 넘어서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과 사업이 민간 사유재산 영역이어서 민원이 제기돼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송·채권·시공·분양 등 수많은 권리관계가 얽혀 있어 정리도 쉽지 않다.

부동산원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 붕괴 위험성에서 정비 근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정비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려는 전략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존 법들이 재건축·재개발·도시재생 관련 제도들이고 단독 건축물 정비 관련 내용은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여부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요소를 지원해주면 공사 재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도 "민사집행, 경매 등과 관련한 제도를 개정 보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도 관련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가 철거에 적극 나서도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붕괴 위험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택도시기금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으로 구성된 법안이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유해물질 배출, 안전사고 위험 등을 근거로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지원도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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