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호반건설, 600억 넘는 과징금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

  • 구름많음양산시8.1℃
  • 흐림울릉도13.7℃
  • 구름많음고흥5.7℃
  • 흐림홍성5.9℃
  • 구름많음영주4.9℃
  • 구름많음영천4.9℃
  • 흐림부여6.4℃
  • 흐림의성3.4℃
  • 구름많음광양시9.8℃
  • 맑음밀양6.1℃
  • 구름많음북창원9.9℃
  • 구름많음보성군7.2℃
  • 흐림속초10.2℃
  • 흐림정읍7.3℃
  • 흐림봉화2.4℃
  • 흐림진도군6.3℃
  • 구름많음남원5.1℃
  • 흐림안동4.2℃
  • 흐림장수3.0℃
  • 구름많음영덕10.0℃
  • 구름많음합천6.3℃
  • 구름많음의령군4.7℃
  • 구름많음김해시10.1℃
  • 흐림수원7.3℃
  • 흐림정선군4.6℃
  • 맑음여수11.6℃
  • 흐림보령8.2℃
  • 흐림문경8.6℃
  • 흐림임실4.5℃
  • 흐림서울8.0℃
  • 흐림동해10.2℃
  • 흐림홍천5.3℃
  • 맑음목포10.3℃
  • 흐림부안8.4℃
  • 흐림상주5.9℃
  • 흐림북춘천5.1℃
  • 흐림제천3.9℃
  • 맑음제주12.9℃
  • 구름많음진주4.8℃
  • 흐림태백4.7℃
  • 흐림거창3.4℃
  • 맑음서귀포16.4℃
  • 흐림고창6.9℃
  • 흐림파주3.7℃
  • 구름많음광주8.3℃
  • 흐림춘천5.6℃
  • 흐림인제5.0℃
  • 흐림동두천5.1℃
  • 흐림순창군5.2℃
  • 흐림군산7.6℃
  • 흐림충주5.1℃
  • 흐림추풍령6.5℃
  • 구름많음울진9.0℃
  • 흐림함양군3.7℃
  • 흐림강화6.7℃
  • 구름많음경주시5.0℃
  • 맑음부산13.2℃
  • 구름많음순천3.5℃
  • 맑음고산17.6℃
  • 흐림보은5.3℃
  • 흐림양평6.3℃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청송군2.0℃
  • 구름많음대구7.8℃
  • 흐림북강릉9.8℃
  • 흐림이천5.4℃
  • 흐림서청주5.3℃
  • 흐림금산5.5℃
  • 맑음창원11.6℃
  • 맑음성산9.2℃
  • 맑음북부산8.1℃
  • 구름많음장흥5.4℃
  • 흐림구미6.7℃
  • 흐림영월4.0℃
  • 흐림세종6.0℃
  • 흐림고창군7.9℃
  • 흐림청주8.0℃
  • 맑음포항11.1℃
  • 흐림철원3.8℃
  • 흐림원주6.6℃
  • 흐림강릉13.6℃
  • 흐림강진군6.3℃
  • 흐림산청4.4℃
  • 흐림서산6.4℃
  • 맑음통영10.6℃
  • 흐림대전7.5℃
  • 맑음남해10.1℃
  • 흐림해남5.0℃
  • 흐림백령도9.8℃
  • 맑음거제10.4℃
  • 흐림대관령5.3℃
  • 맑음완도9.5℃
  • 흐림천안4.9℃
  • 흐림전주8.4℃
  • 흐림영광군7.8℃
  • 구름많음울산9.8℃
  • 흐림인천9.7℃

호반건설, 600억 넘는 과징금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

김기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5 16:36:56
공정위 조사 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아들 회사 지원
덩치 키운 아들 회사 父회사 합병해 최대주주로 등극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8억 원으로 13조 원 회사 승계
호반건설의 마법과도 같은 기업승계 비결이 부당한 지원과 일감 몰아주기였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아들 회사에 넘기고, 이 사업으로 덩치를 키운 아들 회사는 결국 아버지 회사였던 호반건설과 합병을 통해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자산 13조 원이 넘는 기업을 승계한 것이다.

▲ 호반건설 사옥 [호반건설 제공]

공정위, 호반건설에 역대 3위 규모의 608억 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15일 호반건설에 대해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608억 원이라는 과징금 규모는 과거 삼성웰스토리의 2349억 원, SPC그룹의 647억 원에 이어 역대 3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기업을 승계한 것을 감안하면 호반건설 일가로 봐서는 결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셈이다. 

더구나 부당지원 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이 공소시효 5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검찰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호반건설 일가에게는 면죄부까지 받았으니 오늘 부로 발 뻗고 맘 편히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 낙찰 받아 알짜 사업지는 아들 회사에 넘겨

공정위 발표를 보면 김상열 호반건설 창업주는 장남 김대헌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의 호반산업을 포함해 2세 회사를 노골적으로 지원했다.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호반건설은 낙찰 받은 공공택지 가운데 23개를 두 아들의 회사에 넘겼다. 그 중에는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지구 등 알짜 부지가 포함돼 있었다.

호반건설은 유령 자회사와 비계열사까지 동원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소위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아들 회사에 넘겼고 그 덕에 아들 회사는 분양 매출 5조8575억 원과 분양이익 1조3578억 원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다. 호반건설은 아들 회사가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때 내야하는 입찰 보증금 수십억 원을 414차례나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 또 아들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의 PF대출 2조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아들 회사에 넘겨주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 돈 되는 사업 밀어주기 등 전방위 부당 지원으로 아들회사의 몸집을 키운 것이다.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상속 마무리한 호반건설 일가

지금 호반건설의 최대주주는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으로 지분 54.7%를 보유하고 있다. 아버지인 창업주 김상열 회장 10.5%와 어머니 우현희 씨의 10.8%를 합친 것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 창업주에서 2세로 가업 승계가 마무리된 상태다. 

장남 김대헌 사장은 2003년 비오토라는 분양대행업체로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대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21세에 불과했던 김 사장은 자본금 5억 원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3년 후 다시 유상증자를 통해 3억 원의 개인 돈을 회사에 추가 납입한다. 총 8억 원의 종잣돈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후 비오토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다. 그 성장의 비결이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된 부당한 내부 지원과 일감 몰아주기였던 것이다.

덩치 키워 父회사 합병해 최대주주로 등극

비오토는 2015년에는 호반건설주택으로 이름을 바꾸고 2018년 아버지 회사 호반건설과 합병을 하게 된다. 합병 당시 호반건설주택의 매출은 1조6034억 원으로 호반건설 1조1482억 원을 넘어섰다 순이익은 호반건설주택이 6166억 원, 호반건설이 2044억 원의 3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1대 5.89로 결정됐다. 김대헌 사장이 가진 호반주택건설 1주당 호반건설 주식 5.89주를 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김대헌 사장은 합병회사 호반건설의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단번에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 한 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8억 원 종잣돈으로 자산 13조 원 규모의 가업 승계

물론 초기 비오토에 투입한 8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에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단돈 8억 원으로 지난해 기준 자산 13조 원이 넘는 재계 순위 33위의 기업을 상속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이 이뤄진 시점이 2015년 이전으로 공소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의 편법·꼼수 승계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인은 물론 일반 국민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KPI뉴스 / 김기성 대기자 bigpe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기성
김기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