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보험사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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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5 15:40:45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신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계리법인 등이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강화, 제도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미래의 보험금지급 청구, 해약금 등 계약상 책임 이행을 위해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일종의 충당금을 뜻한다.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마련됐으며, 보험사 자체적으로 내부의 선임 계리사가 검증하는 것과 별도로 보험개발원을 포함해 독립된 외부 계리법인이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금감원 전경.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존 회계기준(IFRS4)으로 작성된 외부검증 검증매뉴얼이 IFRS17 체제에서 활용되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검증매뉴얼을 전면 개편했다.

검증매뉴얼에는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적정성 검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나 회계감사 등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아 외부검증 품질이 저하 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충실한 검증을 위해 최소시간을 마련해 과도한 검증비용 할인을 통한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회사 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향후 △계리법인의 매출액 △인력 양적·질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 지표로 구성된 계리법인별 핵심지표를 매년 공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계·계리법인간 협의체 부재로 이슈사항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다고 보고 검증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관련 상호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사 간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발굴해 제공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부문 부원장보는 "보험사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이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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