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형 주거비 지원 신청 기준 완화... 서둘러 신청하세요!

  • 흐림부여23.8℃
  • 구름많음고창군29.6℃
  • 비북춘천24.2℃
  • 구름많음김해시31.6℃
  • 흐림영주24.0℃
  • 구름많음함양군30.5℃
  • 흐림부안25.3℃
  • 비전주24.1℃
  • 맑음통영30.7℃
  • 흐림보은23.7℃
  • 맑음성산30.3℃
  • 흐림정선군24.3℃
  • 구름많음보성군30.1℃
  • 흐림강릉25.0℃
  • 흐림세종23.5℃
  • 흐림장수28.0℃
  • 흐림울진26.4℃
  • 구름많음해남30.8℃
  • 흐림제천23.8℃
  • 구름많음포항29.3℃
  • 흐림천안24.1℃
  • 구름많음목포29.7℃
  • 흐림서청주23.5℃
  • 구름많음합천31.4℃
  • 구름많음강진군30.9℃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영덕28.3℃
  • 흐림파주24.1℃
  • 흐림문경24.3℃
  • 흐림강화24.1℃
  • 비대전24.0℃
  • 구름많음순창군30.4℃
  • 흐림봉화24.7℃
  • 흐림의성27.7℃
  • 구름많음거제29.1℃
  • 구름많음완도31.1℃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산청31.0℃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경주시32.5℃
  • 구름많음진주29.2℃
  • 비홍성23.8℃
  • 구름많음남해28.9℃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고창29.6℃
  • 흐림안동27.1℃
  • 구름많음남원29.7℃
  • 흐림영광군28.3℃
  • 구름많음거창29.7℃
  • 흐림서산24.1℃
  • 구름많음장흥29.5℃
  • 맑음의령군31.0℃
  • 구름많음고흥30.8℃
  • 구름많음여수29.9℃
  • 구름많음흑산도30.4℃
  • 구름많음광주30.9℃
  • 흐림추풍령25.3℃
  • 흐림청송군28.1℃
  • 흐림양평24.4℃
  • 흐림군산24.1℃
  • 구름많음구미28.3℃
  • 흐림백령도24.7℃
  • 구름많음진도군30.2℃
  • 흐림상주25.2℃
  • 흐림춘천24.3℃
  • 흐림충주25.1℃
  • 흐림순천28.5℃
  • 구름많음서귀포31.0℃
  • 비수원25.1℃
  • 흐림동두천24.3℃
  • 흐림속초24.3℃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대관령21.7℃
  • 구름많음창원30.6℃
  • 흐림원주24.3℃
  • 흐림태백22.9℃
  • 구름많음고산29.3℃
  • 비청주25.1℃
  • 비인천25.4℃
  • 흐림영월24.6℃
  • 구름많음북창원31.1℃
  • 구름많음북부산31.2℃
  • 맑음밀양32.3℃
  • 흐림홍천24.2℃
  • 구름많음부산30.9℃
  • 흐림금산23.6℃
  • 구름많음광양시30.8℃
  • 흐림보령24.6℃
  • 흐림철원24.3℃
  • 비서울24.6℃
  • 흐림동해24.7℃
  • 구름많음울산31.1℃
  • 비북강릉24.1℃
  • 구름많음양산시32.3℃
  • 구름많음제주32.4℃
  • 구름많음영천30.4℃
  • 흐림울릉도26.1℃

시흥형 주거비 지원 신청 기준 완화... 서둘러 신청하세요!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4 08:07:25
2022년도 전세전환가액 1억1000만→ 1억 6000만 원 이하 경기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혜택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 원, 3인 가구 354만 원, 4인 가구 432만 원)가 해당된다.

주택 기준을 2022년도 기준 전세전환가액 1억 1000만 원에서 올해 1억 6000만 원 이하(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 기준지표의 50%를 준용)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가구 총 재산 1억 9360만 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 7500원, 2인 가구 14만 2500원, 3인 가구 17만 500원, 4인 가구 19만 7000원을 지원한다.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아동 최대 3인, 90%까지)해 지급한다.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가구 총 재산 1억 9360만 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임대료가 명시돼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