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임산부는 교통비 1인당 30만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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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임산부는 교통비 1인당 30만원 받아가세요"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3 09:58:02
출산장려 위해 7월부터 다문화가족 포함 임산부 지원  충남 천안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7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포함한 천안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 원' 교통비를 지원한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 포스터.[천안시 제공]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 최초로 도입하는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12주 이상~출산 후 3개월 경과 전 임산부이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내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은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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