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고 '연6%' 청년도약계좌, 15일부터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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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6%' 청년도약계좌, 15일부터 가입 가능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2 16:36:10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12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2곳(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SC·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는 12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적으로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돼 우리 정부에서도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그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확고한 만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며 "은행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한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가 부여된다. 기본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금융위원회 제공]

가입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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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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