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자 있으면 3일 내 배상" 공정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마련

  • 구름많음보은23.6℃
  • 흐림완도22.8℃
  • 흐림목포22.7℃
  • 흐림거제23.8℃
  • 구름많음백령도21.0℃
  • 맑음정선군23.7℃
  • 맑음북강릉22.3℃
  • 맑음양평27.3℃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강화22.4℃
  • 구름많음영천26.4℃
  • 흐림제주23.5℃
  • 흐림성산23.2℃
  • 구름많음홍성24.7℃
  • 맑음영월25.4℃
  • 맑음세종24.6℃
  • 흐림진주23.7℃
  • 맑음영주24.6℃
  • 박무여수23.4℃
  • 구름많음북부산24.8℃
  • 맑음제천23.3℃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의령군25.7℃
  • 맑음청주27.2℃
  • 흐림진도군22.2℃
  • 흐림임실24.2℃
  • 맑음동두천26.0℃
  • 맑음홍천26.0℃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전주24.6℃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창원24.6℃
  • 맑음영덕21.7℃
  • 맑음태백20.8℃
  • 구름많음청송군24.7℃
  • 흐림북창원25.4℃
  • 맑음인제24.3℃
  • 맑음강릉24.2℃
  • 맑음천안24.3℃
  • 흐림장수23.3℃
  • 흐림고산21.7℃
  • 구름많음보령22.5℃
  • 흐림고창22.6℃
  • 구름많음합천26.1℃
  • 맑음부여24.0℃
  • 맑음대관령18.7℃
  • 맑음울릉도22.7℃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상주25.6℃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군산23.6℃
  • 흐림광주25.4℃
  • 구름많음남원26.5℃
  • 흐림강진군24.5℃
  • 맑음동해22.5℃
  • 흐림고흥22.7℃
  • 흐림고창군23.3℃
  • 흐림보성군24.1℃
  • 구름많음김해시24.2℃
  • 흐림함양군25.7℃
  • 맑음파주23.4℃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산청24.9℃
  • 맑음북춘천26.1℃
  • 구름많음울산22.9℃
  • 맑음대전26.0℃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대구28.8℃
  • 흐림영광군22.5℃
  • 흐림서귀포23.4℃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원주27.4℃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거창25.5℃
  • 흐림광양시24.0℃
  • 구름많음울진22.4℃
  • 흐림통영22.6℃
  • 맑음서청주25.7℃
  • 맑음속초23.6℃
  • 맑음춘천26.0℃
  • 맑음철원26.2℃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안동27.1℃
  • 흐림남해23.2℃
  • 구름많음문경23.6℃

"하자 있으면 3일 내 배상" 공정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마련

김지우
기사승인 : 2023-06-12 11:55:16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하자 발생 시 수리비 배상 등
위해제품 차단 방안도…플랫폼들, 리콜제품 파악·안내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은 하자가 중고물품을 수령한 후 3일 이내 발생 시 수리비를 배상받거나 전액 환불받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1년 24조 원으로 성장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4사는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 당근마켓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플랫폼사들은 '소비자24'에서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린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사실 등을 알리는 방식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도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 협약에서는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및 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절차 및 기준으로서 법적 강제력은 없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일례로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구매해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한다.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이다.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인 간 거래(C2C)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