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자 있으면 3일 내 배상" 공정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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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으면 3일 내 배상" 공정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마련

김지우
기사승인 : 2023-06-12 11:55:16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하자 발생 시 수리비 배상 등
위해제품 차단 방안도…플랫폼들, 리콜제품 파악·안내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은 하자가 중고물품을 수령한 후 3일 이내 발생 시 수리비를 배상받거나 전액 환불받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1년 24조 원으로 성장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4사는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 당근마켓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플랫폼사들은 '소비자24'에서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린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사실 등을 알리는 방식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도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 협약에서는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및 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절차 및 기준으로서 법적 강제력은 없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일례로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구매해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한다.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이다.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인 간 거래(C2C)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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