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취소·효력 정지 소송…"위법·위헌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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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취소·효력 정지 소송…"위법·위헌적 처분"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3-06-01 20:15:30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접수
"방통위원장…임기 보장돼"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 침해하며 면직 처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집행정지 신청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면직 처분은 방통위 독립성과 위원장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집행정지 신청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사진은 지난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뉴시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으며,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적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공판 중심주의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방통위원장의 신분보장을 배제할 방법은 탄핵뿐이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다. 저희가 법률가로서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찾기가 어려웠다"며 자신의 면직 처분이 부당하고 효력 정지 신청 인용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일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당시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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