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취소·효력 정지 소송…"위법·위헌적 처분"

  • 구름많음해남20.5℃
  • 구름많음남원18.2℃
  • 흐림창원21.9℃
  • 구름많음영월16.9℃
  • 흐림의령군20.4℃
  • 흐림청송군16.8℃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북춘천14.0℃
  • 흐림추풍령16.2℃
  • 흐림북창원23.2℃
  • 흐림보은15.6℃
  • 구름많음인제16.4℃
  • 구름많음고흥21.4℃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함양군19.7℃
  • 흐림거제22.3℃
  • 흐림영천18.6℃
  • 구름많음양평15.4℃
  • 구름많음순천18.8℃
  • 맑음동해21.6℃
  • 구름많음강진군20.2℃
  • 구름많음정선군16.7℃
  • 흐림김해시23.1℃
  • 구름많음원주17.2℃
  • 흐림양산시23.3℃
  • 흐림청주17.1℃
  • 맑음강릉23.3℃
  • 구름많음의성18.2℃
  • 흐림구미19.0℃
  • 구름많음고창17.7℃
  • 흐림밀양22.0℃
  • 구름많음대관령15.1℃
  • 구름많음철원13.6℃
  • 흐림포항20.1℃
  • 구름많음대전17.1℃
  • 맑음서울14.6℃
  • 구름많음장흥20.5℃
  • 구름많음홍성15.7℃
  • 흐림여수20.7℃
  • 흐림정읍16.9℃
  • 구름많음광양시20.8℃
  • 구름많음춘천14.9℃
  • 맑음인천14.3℃
  • 흐림장수17.0℃
  • 구름많음속초20.2℃
  • 흐림부산23.0℃
  • 구름많음순창군19.0℃
  • 구름많음울진23.0℃
  • 흐림서산15.7℃
  • 구름많음목포18.6℃
  • 흐림북부산23.4℃
  • 흐림산청19.6℃
  • 구름많음울릉도20.4℃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광주19.1℃
  • 흐림진주20.0℃
  • 구름많음이천16.2℃
  • 흐림부안17.2℃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영광군18.6℃
  • 구름많음진도군20.2℃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영주14.1℃
  • 구름많음북강릉20.5℃
  • 흐림부여16.2℃
  • 흐림남해21.1℃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상주18.7℃
  • 구름많음제천15.7℃
  • 구름많음백령도15.5℃
  • 흐림성산22.5℃
  • 흐림합천19.8℃
  • 흐림천안16.2℃
  • 구름많음임실17.5℃
  • 흐림거창19.3℃
  • 흐림충주15.8℃
  • 흐림대구20.2℃
  • 흐림고산20.1℃
  • 비제주21.4℃
  • 흐림경주시20.3℃
  • 흐림금산16.9℃
  • 흐림울산20.2℃
  • 구름많음세종16.7℃
  • 흐림서청주15.6℃
  • 구름많음파주12.0℃
  • 구름많음강화13.8℃
  • 흐림군산16.6℃
  • 구름많음보령15.9℃
  • 흐림태백16.9℃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통영22.4℃
  • 구름많음고창군17.3℃
  • 흐림서귀포24.1℃
  • 흐림동두천13.4℃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취소·효력 정지 소송…"위법·위헌적 처분"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1 20:15:30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접수
"방통위원장…임기 보장돼"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 침해하며 면직 처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집행정지 신청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면직 처분은 방통위 독립성과 위원장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집행정지 신청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사진은 지난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뉴시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으며,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적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공판 중심주의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방통위원장의 신분보장을 배제할 방법은 탄핵뿐이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다. 저희가 법률가로서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찾기가 어려웠다"며 자신의 면직 처분이 부당하고 효력 정지 신청 인용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일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당시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김윤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