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무주택 청년 세대에 연간 150만원 월세 지원

  • 맑음영월16.7℃
  • 구름많음거제21.0℃
  • 맑음서울20.6℃
  • 맑음동해20.3℃
  • 맑음수원18.5℃
  • 구름많음완도19.4℃
  • 맑음태백16.9℃
  • 맑음서청주19.0℃
  • 맑음부안17.8℃
  • 맑음제천15.8℃
  • 맑음문경18.1℃
  • 맑음장수15.1℃
  • 맑음인제16.5℃
  • 맑음천안17.7℃
  • 맑음이천20.3℃
  • 맑음포항23.9℃
  • 맑음상주21.2℃
  • 맑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고흥18.2℃
  • 구름많음북창원21.4℃
  • 맑음남원19.1℃
  • 맑음울릉도21.5℃
  • 구름많음남해19.7℃
  • 안개흑산도18.6℃
  • 맑음청송군15.9℃
  • 맑음원주19.7℃
  • 맑음추풍령17.0℃
  • 맑음백령도17.8℃
  • 맑음경주시19.2℃
  • 구름많음통영19.9℃
  • 흐림제주22.4℃
  • 구름많음창원20.0℃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9.1℃
  • 흐림성산20.6℃
  • 맑음군산18.4℃
  • 흐림고산20.2℃
  • 맑음거창17.5℃
  • 맑음구미22.2℃
  • 맑음보령17.5℃
  • 맑음밀양21.0℃
  • 구름많음진도군17.9℃
  • 구름많음북부산19.4℃
  • 맑음안동19.5℃
  • 구름많음해남18.7℃
  • 구름많음광양시20.5℃
  • 구름많음장흥18.7℃
  • 맑음고창군17.1℃
  • 구름많음순천16.8℃
  • 맑음임실17.3℃
  • 맑음인천19.5℃
  • 맑음목포20.1℃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많음양산시20.8℃
  • 맑음합천20.1℃
  • 맑음홍천17.8℃
  • 맑음봉화15.0℃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울진19.2℃
  • 맑음울산20.3℃
  • 맑음속초23.1℃
  • 맑음철원16.5℃
  • 맑음충주18.3℃
  • 맑음의성17.5℃
  • 맑음대전20.5℃
  • 맑음보은17.8℃
  • 맑음고창17.7℃
  • 맑음북강릉21.9℃
  • 구름많음부산22.4℃
  • 맑음정읍18.1℃
  • 맑음서산17.9℃
  • 맑음홍성18.9℃
  • 흐림서귀포22.0℃
  • 맑음영광군17.7℃
  • 맑음영덕18.7℃
  • 맑음전주20.9℃
  • 맑음춘천17.7℃
  • 맑음영주18.3℃
  • 맑음순창군18.7℃
  • 맑음광주22.0℃
  • 구름많음여수20.7℃
  • 맑음청주23.0℃
  • 맑음동두천18.2℃
  • 맑음북춘천17.3℃
  • 맑음부여16.8℃
  • 구름많음대구22.8℃
  • 맑음세종18.9℃
  • 구름많음강진군18.9℃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대관령13.8℃
  • 맑음정선군15.4℃
  • 맑음강릉23.7℃
  • 맑음영천19.2℃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의령군19.8℃

창원시, 무주택 청년 세대에 연간 150만원 월세 지원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6-01 18:49:03
2일부터 지원사업 참여자 329명 모집 경남 창원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연 최대 15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 창원시 청사 [박유제 기자]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면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그리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세 6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도 현재 대상자를 모집중이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올해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