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무주택 청년 세대에 연간 150만원 월세 지원

  • 흐림부안17.2℃
  • 흐림대구20.2℃
  • 흐림서산15.7℃
  • 구름많음고창17.7℃
  • 흐림금산16.9℃
  • 구름많음인제16.4℃
  • 구름많음제천15.7℃
  • 흐림산청19.6℃
  • 흐림거창19.3℃
  • 흐림동두천13.4℃
  • 흐림남해21.1℃
  • 구름많음철원13.6℃
  • 구름많음세종16.7℃
  • 구름많음진도군20.2℃
  • 구름많음이천16.2℃
  • 구름많음고창군17.3℃
  • 구름많음영광군18.6℃
  • 흐림서청주15.6℃
  • 흐림울산20.2℃
  • 구름많음목포18.6℃
  • 구름많음순창군19.0℃
  • 맑음서울14.6℃
  • 흐림태백16.9℃
  • 구름많음대전17.1℃
  • 흐림부여16.2℃
  • 흐림북창원23.2℃
  • 구름많음강진군20.2℃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광양시20.8℃
  • 구름많음임실17.5℃
  • 흐림구미19.0℃
  • 흐림김해시23.1℃
  • 구름많음완도21.3℃
  • 흐림합천19.8℃
  • 구름많음홍성15.7℃
  • 구름많음해남20.5℃
  • 흐림청주17.1℃
  • 구름많음순천18.8℃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보성군21.3℃
  • 흐림의령군20.4℃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경주시20.3℃
  • 흐림거제22.3℃
  • 흐림양산시23.3℃
  • 구름많음남원18.2℃
  • 흐림영천18.6℃
  • 맑음동해21.6℃
  • 흐림성산22.5℃
  • 구름많음대관령15.1℃
  • 구름많음북강릉20.5℃
  • 구름많음문경17.2℃
  • 흐림충주15.8℃
  • 구름많음양평15.4℃
  • 흐림추풍령16.2℃
  • 구름많음영주14.1℃
  • 구름많음파주12.0℃
  • 맑음강릉23.3℃
  • 흐림북부산23.4℃
  • 구름많음보령15.9℃
  • 흐림군산16.6℃
  • 구름많음장흥20.5℃
  • 흐림밀양22.0℃
  • 구름많음정선군16.7℃
  • 흐림장수17.0℃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고흥21.4℃
  • 흐림부산23.0℃
  • 구름많음속초20.2℃
  • 흐림정읍16.9℃
  • 구름많음북춘천14.0℃
  • 비제주21.4℃
  • 구름많음백령도15.5℃
  • 구름많음상주18.7℃
  • 흐림천안16.2℃
  • 흐림청송군16.8℃
  • 구름많음의성18.2℃
  • 맑음인천14.3℃
  • 흐림창원21.9℃
  • 구름많음원주17.2℃
  • 흐림보은15.6℃
  • 구름많음울릉도20.4℃
  • 흐림진주20.0℃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함양군19.7℃
  • 구름많음강화13.8℃
  • 구름많음울진23.0℃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광주19.1℃
  • 구름많음영월16.9℃
  • 구름많음춘천14.9℃
  • 흐림통영22.4℃
  • 흐림고산20.1℃
  • 흐림포항20.1℃

창원시, 무주택 청년 세대에 연간 150만원 월세 지원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1 18:49:03
2일부터 지원사업 참여자 329명 모집 경남 창원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연 최대 15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 창원시 청사 [박유제 기자]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면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그리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세 6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도 현재 대상자를 모집중이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올해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