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당국,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 맑음합천36.5℃
  • 구름많음천안30.5℃
  • 구름많음인제25.2℃
  • 흐림제천29.4℃
  • 맑음김해시33.3℃
  • 맑음완도32.9℃
  • 구름많음영월31.0℃
  • 구름많음청송군33.6℃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정읍32.1℃
  • 흐림강릉25.7℃
  • 구름많음고창군31.5℃
  • 맑음서귀포32.8℃
  • 맑음경주시35.8℃
  • 맑음고산30.5℃
  • 구름많음홍성30.9℃
  • 맑음산청34.4℃
  • 구름많음영주31.2℃
  • 구름많음대구35.5℃
  • 맑음추풍령31.8℃
  • 맑음순천32.0℃
  • 맑음서청주31.7℃
  • 맑음흑산도31.0℃
  • 맑음임실31.1℃
  • 맑음대전31.8℃
  • 구름많음양평30.9℃
  • 맑음고흥33.9℃
  • 맑음군산30.8℃
  • 맑음부산31.4℃
  • 맑음순창군34.1℃
  • 맑음남해32.8℃
  • 구름많음이천31.9℃
  • 구름많음서울29.9℃
  • 구름많음포항32.6℃
  • 맑음해남31.2℃
  • 맑음목포30.8℃
  • 맑음진도군31.1℃
  • 구름많음전주32.3℃
  • 맑음여수30.7℃
  • 맑음남원33.7℃
  • 구름많음서산29.5℃
  • 맑음강진군33.8℃
  • 맑음영천35.9℃
  • 맑음창원33.4℃
  • 구름많음안동33.6℃
  • 구름많음파주29.0℃
  • 맑음금산32.4℃
  • 흐림북춘천27.9℃
  • 맑음거제30.7℃
  • 흐림정선군27.1℃
  • 구름많음강화28.0℃
  • 맑음성산31.4℃
  • 구름많음청주33.8℃
  • 맑음광주33.4℃
  • 맑음통영31.7℃
  • 맑음거창35.9℃
  • 맑음부여31.6℃
  • 흐림홍천25.2℃
  • 맑음보성군33.3℃
  • 구름많음동두천29.6℃
  • 맑음진주34.2℃
  • 맑음보은31.4℃
  • 맑음북부산33.7℃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봉화30.2℃
  • 맑음밀양36.5℃
  • 맑음울산32.6℃
  • 구름많음원주31.8℃
  • 맑음양산시35.0℃
  • 구름많음의성33.6℃
  • 맑음수원30.8℃
  • 맑음문경32.7℃
  • 맑음북창원35.1℃
  • 구름많음영광군31.0℃
  • 흐림춘천27.0℃
  • 맑음상주33.0℃
  • 구름많음울릉도28.2℃
  • 구름많음충주31.0℃
  • 맑음보령30.5℃
  • 맑음광양시34.8℃
  • 맑음함양군35.1℃
  • 흐림태백27.9℃
  • 흐림대관령23.8℃
  • 맑음백령도27.5℃
  • 구름많음세종31.7℃
  • 구름많음속초29.6℃
  • 맑음의령군36.6℃
  • 흐림제주31.0℃
  • 맑음장흥34.4℃
  • 맑음장수29.6℃
  • 구름많음부안31.9℃
  • 흐림영덕30.3℃
  • 천둥번개북강릉24.5℃
  • 구름많음인천29.2℃
  • 구름많음고창31.2℃
  • 흐림울진26.3℃
  • 구름많음구미34.7℃

금융당국,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5-31 13:19:25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사 등 보험사 유관기관은 31일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새 회계제도(IFRS17)에서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방법 등을 활용해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하면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며 "실손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보다 크게 인상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으로 전환돼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체 보험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특정 기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하고,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기로 했다. 최종 보험금증가율은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된 보험금 증가율(최소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이상)을 적용한다.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도 마련했다.

국내 무·저해지 보험은 판매된 지 얼마되지 않아 해약률 등 경험 통계가 부족하다보니 보험사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해 경과 기간별 해약률을 추정하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했다.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도 발표했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보험부채가 작게 측정되고 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고금리계액과 일반계약을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CSM 상각 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보험사가 위험조정을 산출할 때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해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빠르면 오는 6월 결산부터 보험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필요 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