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부산 금정구-전남 강진군, 고향사랑 품앗이 기부행사

  • 흐림대전20.3℃
  • 흐림의령군22.7℃
  • 흐림안동21.3℃
  • 구름많음진도군18.6℃
  • 구름많음여수19.0℃
  • 흐림영천17.9℃
  • 구름많음청송군18.0℃
  • 흐림진주20.6℃
  • 구름많음통영18.7℃
  • 구름많음제주18.4℃
  • 흐림부안16.6℃
  • 구름많음목포18.3℃
  • 비서울16.4℃
  • 흐림울릉도12.9℃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북강릉12.9℃
  • 구름많음창원19.6℃
  • 흐림임실18.7℃
  • 흐림남원21.0℃
  • 흐림군산16.6℃
  • 흐림산청21.8℃
  • 흐림세종18.9℃
  • 흐림금산20.0℃
  • 구름많음장흥21.8℃
  • 흐림춘천19.8℃
  • 흐림양평18.4℃
  • 구름많음울진14.7℃
  • 흐림북부산20.4℃
  • 구름많음경주시18.6℃
  • 흐림대관령10.1℃
  • 구름많음보성군20.0℃
  • 흐림부여18.6℃
  • 흐림파주15.9℃
  • 맑음포항15.9℃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김해시18.9℃
  • 흐림상주21.7℃
  • 흐림고창17.1℃
  • 구름많음고흥19.3℃
  • 흐림영주21.1℃
  • 구름많음홍성18.2℃
  • 구름많음북창원21.7℃
  • 흐림정선군18.2℃
  • 흐림태백11.6℃
  • 흐림서청주18.6℃
  • 맑음강진군20.8℃
  • 흐림의성23.7℃
  • 흐림장수18.9℃
  • 비수원13.5℃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많음남해20.4℃
  • 흐림전주18.6℃
  • 흐림구미23.4℃
  • 흐림고창군17.7℃
  • 구름많음청주20.0℃
  • 흐림강화11.3℃
  • 흐림철원18.3℃
  • 흐림동두천17.2℃
  • 흐림강릉14.4℃
  • 흐림보은19.8℃
  • 맑음완도20.2℃
  • 구름많음합천23.3℃
  • 흐림문경20.4℃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동해13.4℃
  • 흐림속초13.4℃
  • 맑음해남19.9℃
  • 구름많음추풍령20.5℃
  • 구름많음울산17.3℃
  • 흐림순천20.1℃
  • 구름많음흑산도14.8℃
  • 흐림북춘천19.9℃
  • 흐림천안17.4℃
  • 비백령도12.1℃
  • 흐림홍천19.6℃
  • 흐림함양군21.5℃
  • 흐림봉화17.4℃
  • 흐림제천19.3℃
  • 구름많음광주20.6℃
  • 흐림순창군20.4℃
  • 비인천11.7℃
  • 맑음영덕14.6℃
  • 흐림영월20.1℃
  • 흐림거창22.4℃
  • 구름많음보령16.3℃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충주19.8℃
  • 흐림원주18.9℃
  • 구름많음밀양21.4℃
  • 구름많음성산18.8℃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거제19.2℃
  • 흐림이천15.2℃
  • 흐림정읍17.9℃
  • 흐림영광군16.6℃
  • 구름많음서귀포18.2℃
  • 구름많음부산18.5℃

산청군-부산 금정구-전남 강진군, 고향사랑 품앗이 기부행사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05-31 10:32:00
경남 산청군과 부산 금정구, 전남 강진군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등 상생발전에 뜻을 모았다.

▲ 산청군과 부산 금정구, 전남 강진군 부단체장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청군 제공]

31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금정산성축제 개막식에서 김창덕 산청 부군수와 허남식 금정 부구청장, 서순철 강진 부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상생협력을 기원하고 우호를 다졌다.
 
김창덕 부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청, 금정, 강진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를 공감하고 기부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 지역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도 제공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