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사기 피해자 31일부터 서울보증 대환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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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1일부터 서울보증 대환대출 가능

박정식
기사승인 : 2023-05-30 11:09:20
보증수수료 0.08%로 인하 서울보증(SGI) 보증서 대환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 1.2~2.1%의 저금리 기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 인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4월 26일 인천시전세사기피해지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박정식 기자]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해당 상품은 31일 우리은행부터 시작하며 국민·신한·하나·농협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도 0.08%로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전세사기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당초 7월 예정이던 출시일을 한달 앞당겼다"며 "피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수수료도 낮췄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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