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배달전문·로봇 사용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신설

  • 흐림성산18.5℃
  • 흐림속초24.5℃
  • 흐림강화12.6℃
  • 맑음울진26.1℃
  • 구름많음봉화21.9℃
  • 흐림장흥21.2℃
  • 맑음양산시24.1℃
  • 맑음진주21.7℃
  • 흐림북춘천18.7℃
  • 흐림정읍16.9℃
  • 흐림철원16.1℃
  • 흐림군산16.3℃
  • 구름많음영덕23.6℃
  • 구름많음대관령18.4℃
  • 흐림상주19.5℃
  • 흐림이천17.6℃
  • 맑음부산20.5℃
  • 흐림백령도7.5℃
  • 흐림서청주18.3℃
  • 구름많음거제21.2℃
  • 흐림수원16.8℃
  • 흐림고산16.6℃
  • 흐림고창군16.8℃
  • 구름많음북창원23.1℃
  • 흐림서산15.5℃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동해22.1℃
  • 구름많음함양군23.1℃
  • 흐림남원19.7℃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포항23.4℃
  • 흐림부여17.7℃
  • 흐림보은17.6℃
  • 구름많음북강릉24.5℃
  • 흐림추풍령17.6℃
  • 구름많음대구23.1℃
  • 흐림고창17.6℃
  • 흐림보성군21.9℃
  • 맑음의령군22.6℃
  • 흐림세종17.6℃
  • 흐림동두천16.4℃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경주시23.2℃
  • 흐림인제17.2℃
  • 흐림보령14.0℃
  • 흐림서귀포19.7℃
  • 흐림파주15.9℃
  • 흐림금산18.1℃
  • 흐림제주19.6℃
  • 흐림제천17.8℃
  • 흐림장수18.2℃
  • 흐림홍천17.9℃
  • 흐림진도군18.2℃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산청22.0℃
  • 흐림서울17.5℃
  • 맑음광양시22.5℃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통영20.6℃
  • 흐림천안18.2℃
  • 흐림대전17.8℃
  • 흐림원주19.2℃
  • 흐림문경19.8℃
  • 흐림임실17.8℃
  • 구름많음남해21.6℃
  • 흐림완도19.7℃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울릉도18.8℃
  • 흐림충주18.3℃
  • 흐림인천13.8℃
  • 구름많음광주18.9℃
  • 흐림순창군18.7℃
  • 흐림해남19.8℃
  • 맑음합천23.6℃
  • 맑음북부산23.2℃
  • 맑음울산22.6℃
  • 맑음태백18.5℃
  • 흐림목포16.6℃
  • 맑음창원22.3℃
  • 구름많음영주20.8℃
  • 흐림청주19.2℃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순천20.6℃
  • 비흑산도14.1℃
  • 흐림부안17.2℃
  • 구름많음춘천18.6℃
  • 구름많음여수19.9℃
  • 흐림홍성16.8℃
  • 맑음정선군21.0℃
  • 흐림영광군16.8℃
  • 구름많음청송군22.0℃
  • 구름많음영월20.5℃
  • 흐림강진군21.3℃
  • 흐림전주17.5℃
  • 구름많음밀양22.9℃
  • 흐림양평17.2℃

식약처, 배달전문·로봇 사용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신설

김지우
기사승인 : 2023-05-30 09:51:28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 전문이나 로봇 사용 음식점들의 위생등급 지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와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해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여부 등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직접 조리하거나 조리한 음식을 로봇을 이용하여 제공(서빙)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식점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등급 평가를 위해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 부위에 식품용 재질의 사용 여부, 로봇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 음식점에 방문한 손님이 서빙로봇이 나른 음식을 집고 있다. [김지우 기자]

식약처는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당·주차장 청결, 덜어먹는 기구 제공 등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을 삭제했다.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하는 등 과도한 기록 의무를 삭제·완화해 영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산을 위해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를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