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9일 '대체공휴일'…연체이자 없이 대출 만기 3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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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체공휴일'…연체이자 없이 대출 만기 30일로 연장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24 08:31:55
거액 필요시 사전 인출…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해둬야
금융위 "불편 예상되는 고객들에 개별 사전통지·안내 예정"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로고. [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오는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어린이날, 추석 등)과 마찬가지로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30일로 자동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체공휴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오는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있어 고객이 26일 신청 시 보험사와 협의해 다음달 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시행을 할 예정"이라며 "대체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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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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