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업시간 어린이 야단쳤다가 법정 선 교사 무죄…"학대 아닌 훈육"

  • 흐림해남17.1℃
  • 구름많음성산19.6℃
  • 흐림울릉도18.5℃
  • 흐림진도군16.9℃
  • 흐림울진16.5℃
  • 흐림부여15.6℃
  • 흐림목포17.2℃
  • 흐림천안13.3℃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서청주14.1℃
  • 흐림군산15.6℃
  • 흐림보령14.6℃
  • 흐림서귀포22.1℃
  • 흐림강릉16.8℃
  • 흐림장흥17.7℃
  • 흐림순천15.1℃
  • 흐림부안16.4℃
  • 흐림창원19.7℃
  • 흐림청주16.6℃
  • 구름많음철원10.5℃
  • 흐림울산19.2℃
  • 흐림서산13.5℃
  • 흐림포항18.9℃
  • 흐림양평15.2℃
  • 흐림봉화12.5℃
  • 흐림동두천10.6℃
  • 흐림통영21.1℃
  • 흐림광주17.2℃
  • 흐림청송군13.8℃
  • 흐림수원14.2℃
  • 흐림춘천11.8℃
  • 흐림김해시19.5℃
  • 흐림대구18.4℃
  • 흐림영광군15.6℃
  • 흐림이천14.8℃
  • 흐림정읍15.8℃
  • 흐림홍천13.9℃
  • 흐림의성14.9℃
  • 흐림영월13.9℃
  • 흐림동해16.2℃
  • 흐림남해20.0℃
  • 구름많음인제11.9℃
  • 흐림대전15.8℃
  • 흐림강화10.7℃
  • 흐림북부산20.1℃
  • 흐림세종14.8℃
  • 흐림보은13.9℃
  • 흐림산청17.4℃
  • 흐림북춘천11.4℃
  • 흐림영덕15.8℃
  • 흐림제주19.1℃
  • 흐림거제20.4℃
  • 흐림충주14.1℃
  • 흐림구미16.5℃
  • 흐림서울13.9℃
  • 흐림고흥18.5℃
  • 비흑산도16.8℃
  • 흐림고창군16.2℃
  • 흐림문경14.0℃
  • 흐림밀양20.5℃
  • 흐림북강릉15.2℃
  • 흐림완도17.5℃
  • 흐림의령군18.2℃
  • 흐림금산15.3℃
  • 흐림제천12.8℃
  • 흐림강진군18.1℃
  • 흐림순창군16.1℃
  • 흐림영주13.5℃
  • 흐림북창원20.2℃
  • 흐림인천14.1℃
  • 흐림부산20.5℃
  • 흐림경주시18.0℃
  • 흐림추풍령13.3℃
  • 흐림거창16.5℃
  • 흐림광양시19.6℃
  • 흐림원주15.8℃
  • 흐림백령도15.1℃
  • 흐림남원16.2℃
  • 흐림임실15.7℃
  • 흐림장수15.0℃
  • 흐림진주18.0℃
  • 흐림정선군14.7℃
  • 흐림합천17.5℃
  • 흐림영천15.5℃
  • 흐림보성군18.3℃
  • 흐림양산시20.4℃
  • 흐림전주16.7℃
  • 흐림상주15.3℃
  • 흐림태백11.8℃
  • 흐림홍성13.8℃
  • 흐림고산18.3℃
  • 흐림파주9.8℃
  • 흐림함양군16.6℃
  • 흐림대관령10.9℃
  • 비여수20.3℃
  • 흐림안동15.8℃
  • 흐림고창15.4℃

수업시간 어린이 야단쳤다가 법정 선 교사 무죄…"학대 아닌 훈육"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21 11:09:18
울산지법 "훈육행위 다소 과도하다고, 정서적 학대 평가할 수 없어" 수업 시간에 떠드는 어린이를 교단 앞에 불러세워 야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떠드는 B 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B 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혼자 교실 청소를 시키는 벌을 내렸다.

친구와 다툰 학생 C 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고 다그쳤다. 

A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학부모 대화, 문자 내용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