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업시간 어린이 야단쳤다가 법정 선 교사 무죄…"학대 아닌 훈육"

  • 맑음울산17.9℃
  • 맑음금산13.5℃
  • 맑음강릉23.0℃
  • 박무목포19.5℃
  • 구름많음합천16.0℃
  • 맑음영월13.3℃
  • 맑음안동16.0℃
  • 맑음부안16.8℃
  • 맑음동해21.3℃
  • 맑음거창13.6℃
  • 맑음강화15.1℃
  • 맑음순천13.0℃
  • 구름많음진도군17.8℃
  • 구름많음거제17.5℃
  • 구름많음보성군17.4℃
  • 구름많음고창군15.6℃
  • 맑음천안14.7℃
  • 맑음영천15.7℃
  • 맑음인제13.3℃
  • 구름많음강진군16.6℃
  • 맑음대구18.9℃
  • 맑음속초21.6℃
  • 맑음문경15.4℃
  • 맑음북창원19.7℃
  • 맑음서울18.2℃
  • 맑음제천12.7℃
  • 맑음해남17.3℃
  • 맑음광양시18.7℃
  • 박무인천18.4℃
  • 맑음북춘천14.0℃
  • 구름많음고흥15.7℃
  • 구름많음여수19.9℃
  • 안개백령도16.9℃
  • 맑음영덕18.9℃
  • 구름많음부산20.5℃
  • 맑음광주18.8℃
  • 맑음철원13.7℃
  • 맑음창원18.5℃
  • 구름많음남해18.4℃
  • 맑음충주14.8℃
  • 맑음경주시16.4℃
  • 맑음대전16.3℃
  • 맑음태백16.1℃
  • 맑음서산17.0℃
  • 맑음전주16.7℃
  • 맑음영주15.8℃
  • 맑음포항21.1℃
  • 맑음울진16.6℃
  • 맑음동두천14.6℃
  • 맑음대관령12.7℃
  • 흐림제주21.2℃
  • 맑음세종14.9℃
  • 맑음수원15.4℃
  • 맑음원주15.8℃
  • 구름많음정읍15.0℃
  • 맑음구미17.4℃
  • 맑음보령14.9℃
  • 맑음보은14.0℃
  • 맑음홍천14.4℃
  • 맑음서청주15.1℃
  • 맑음청주19.5℃
  • 맑음북강릉18.9℃
  • 구름많음함양군14.3℃
  • 구름많음통영18.4℃
  • 맑음부여13.9℃
  • 맑음울릉도22.0℃
  • 맑음임실13.6℃
  • 맑음북부산16.6℃
  • 박무홍성15.9℃
  • 맑음김해시19.0℃
  • 맑음의령군16.2℃
  • 맑음장수12.3℃
  • 구름많음완도18.4℃
  • 구름많음남원15.8℃
  • 맑음양산시18.6℃
  • 맑음양평16.0℃
  • 맑음군산16.7℃
  • 맑음산청15.3℃
  • 맑음상주16.8℃
  • 맑음춘천14.5℃
  • 흐림고산19.4℃
  • 맑음파주13.4℃
  • 맑음의성14.0℃
  • 맑음정선군12.1℃
  • 맑음진주15.7℃
  • 맑음청송군12.7℃
  • 안개흑산도18.7℃
  • 흐림성산19.7℃
  • 맑음고창15.5℃
  • 맑음영광군16.2℃
  • 맑음밀양17.6℃
  • 구름많음순창군15.0℃
  • 흐림서귀포21.4℃
  • 맑음장흥16.3℃
  • 맑음이천15.2℃
  • 맑음봉화11.6℃
  • 맑음추풍령12.6℃

수업시간 어린이 야단쳤다가 법정 선 교사 무죄…"학대 아닌 훈육"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5-21 11:09:18
울산지법 "훈육행위 다소 과도하다고, 정서적 학대 평가할 수 없어" 수업 시간에 떠드는 어린이를 교단 앞에 불러세워 야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떠드는 B 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B 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혼자 교실 청소를 시키는 벌을 내렸다.

친구와 다툰 학생 C 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고 다그쳤다. 

A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학부모 대화, 문자 내용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