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개사고 발생하면 중개사에 피해금액 분담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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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발생하면 중개사에 피해금액 분담시켜야"

박정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18 17:21:03
"임대인 세금체납 등 중개사의 정보열람 권한 확대 필요"
"중개사협회에 지도·단속권 줘야…자체 정화 유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중개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7일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현장, 학계 등과 의논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개 사고 발생 시 해당 공인중개사에 피해금액을 분담시키는 등 책임을 무겁게 물으면서 권한도 강화시키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 지난 4월 26일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박정식 기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중개사에게 세금체납·전과이력 등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줘 물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자는 의견을 18일 내놓았다. 중개사가 이를 통해 분석한 물건 상태를 기록한 중개물건확인서를 임차인에게 발급해 중개 책임의식을 갖게 하자는 의견이다.

고 원장은 "임대인에게 의문사항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물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중개사에게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분석을 맡긴 뒤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해 책임 중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또 정부가 전세계약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개사가 중개물건확인서·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물건을 안내·상담하는 과정에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임차인이 충분한 정보를 얻게 하자는 제안이다.

고 원장은 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도 효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했다. 변호사협회처럼 중개사협회에도 지도단속권을 줘 위법 행위를 한 중개사들을 적발·징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무사고 운전자에게 면허증 등급을 올려주듯 10년 동안 중개사고 이력이 없는 중개사에겐 증명서를 발급해 우대하자는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차인은 부동산 지식이 부족해 해당 정보를 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중개사가 열람하게 해 물건에 대한 책임분석 의식을 높이자는 것이다.

한 교수는 아울러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에게도 피해 금액의 일부를 분담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의 20~30%를 중개사가 책임부담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그는 "중개사가 적지 않은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책임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리면 더 신중하게 중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교수는 보증금 피해를 줄이는 또 다른 방안들로 △보증금 대출 한도를 집값의 90%에서 70%로 규제 강화 △대출금을 전액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상환의무를 담보물(주택)로 한정 △ 부동산등기부에 신탁·위탁 계약 여부를 명시 등을 제시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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