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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 모집...5월 19~6월 5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5-18 07:40:43
2년간 월 10만 원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월 14만 2000원 추가 적립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 명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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