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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예견된 논란, '김남국 코인 뇌물' 의혹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3-05-16 17:13:48
위믹스, 메콩코인 등 수십억 보유…발행사도 "비상식적"
"익명성·불투명한 거래 구조로 코인 뇌물 악용 위험 높아"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 코인은 뇌물이나 '돈세탁' 등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코인 보유 논란으로 열흘 넘게 정가가 시끄럽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한폭탄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16일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가상화폐 지갑 거래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89만9000여 '위믹스 코인'을 빗썸 핫월렛(인터넷에 연동된 지갑)과 자신 소유의 클립(KLIP) 지갑에서 업비트 핫월렛으로 전송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생한 'P2E 게임'(플레이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코인이다.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는 당시 시가로 60~70억 원 가치에 달한다. 

김 의원은 또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14만5000여 개의 '메콩코인'(MKC)을 보유했다. 당시 시가로 약 9억 원어치다. MKC는 고릴라 캐릭터를 소재로 한 국산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가 NFT 보유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토큰이다.

김 의원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등이 부인했지만, "뇌물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 김 의원이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에 참여한 점, 민주당의 진상조사 중 탈당한 점, 코인 보유 정황이 비정상적인 점 등이 의혹을 키운다. 

지난해 7월 메타콩즈를 인수한 IT 교육 기업 '멋쟁이사자처럼'은 "메타콩즈 NFT를 보유하지 않은 김 의원이 메콩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코인 '트래블룰'(100만원 이상의 코인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 전에는 '잡코인' 발행사가 자금세탁 목적으로 코인을 싼 값에 제공하거나 그냥 주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지급'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업비트와 빗썸 등을 전날 압수수색했다. 

▲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블록체인업계에서는 코인 탄생 초기부터 뇌물이나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코인 발행과 거래 등이 대부분 익명으로 이뤄지고 거래 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코인 실명 거래가 의무화된 건 지난해 3월부터다. 바꿔 말하면 그 전까지는 뇌물 등으로 활용됐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다. 

실명 거래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차명 거래와 코인 거래소의 고객 자금 유용 의혹이 빈발하고 발행·유통량 관리가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은 여전히 문제시된다. 

주식은 발행주체, 발행량, 유통량 등이 모두 명확하게 공시되고 투명하게 거래된다. 주식 매매 체결 후 실제 입금까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이 교차 검증해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한다. 

코인도 엄격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그래야 뇌물, 돈세탁에 따른 피해자를 하루라도 빨리 구제할 수 있다. 여야는 비슷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조속히 코인 규제 강화 입법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안재성 경제산업 에디터.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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