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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전, 세종 시민도 청남대 입장료 할인혜택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5-12 18:42:04
문의에서 밥 먹고 물건 사면 1인 최대 2000원 할인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관람을 원하는 충남, 대전, 세종시민은 충북도민 처럼 입장료 할인혜택을 받게 되고 문의면 주민과 임산부및 동반 1인은 무료 관람이 가능해진다.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 본관.[청남대 제공]

청남대는 내수 활성화와 청남대-문의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입장료 면제 및 할인 혜택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우선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임산부 및 동반1인은 무료로 청남대를 관람할 수 있고, 충북 도민에게만 적용되던 1000원 할인혜택도 충청권 4개 시·도민(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문의면의 상가, 식당, 숙박시설을 당일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결제금액 1만원당 1인 최대 2천원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청남대는 이와 같은 개정내용을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담았다. 5월 12일 자치법규 공포로 혜택은 12일부터 당장 적용된다.

김종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청남대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공동체로 만드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찾는 진정한 힐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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